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무죄 판결에 불북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무죄 판결에 불북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무죄 판결에 불북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2일 청주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연계하며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안보 위협 및 헌법 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기피신청과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구성원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간첩죄와 더불어 특수잠입‧탈출, 동조,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자진지원과 금품수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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