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로 기소된 A씨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충북인뉴스DB.
간첩죄로 기소된 A씨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충북인뉴스DB.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3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이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 정치망명을 위한 특별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사상과 결사, 정치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오랜 탄압으로 인해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 받고 있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제대로 된 변호인 지원도 없이 1심 재판을 2년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제3국으로의 망명을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증거 중 일부 사진과 영상물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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