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대책위, 충북 시민 단체 등 윤 정부 규탄 성명
"참사 재발 막기 위한 진상 규명조차 거부하는 정부"

 

오송참사 49재에 참석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
오송참사 49재에 참석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민과 유족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충북의 시민단체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세월호충북대책위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권력의 행태는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반복되는 참사에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족의 절규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정권은 이에 분노한 참사 피해자들의 연대를 막을 수는 없다”며 “진실을 거부하는 가해자들의 권력에 맞서, 우리는 피해 유족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사의 구조적ㆍ근본적 원인을 밝혀야만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고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권력이 진상 규명조차 막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유족들은 충북도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2월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시민조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정부의 참사 원인 조사내용의 미흡함, 청주시 등 관련 단체의 재난 대응 체계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밝히는 등 사회적 참사에 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총 298명 의원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재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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