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지붕 붕괴와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붕괴 개념 달라”
이범석 청주시장 ‘꿀잼 정책’, 안전은 실패, 대책은 부실

독자 김규진 씨.
독자 김규진 씨.

24일 눈썰매장 통로 지붕 붕괴사고 후 청주시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상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붕괴상해후유장해)을 받을 수 있다”며 “시는 썰매장 운영 대행업체가 가입한 보험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입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피해자들은 이후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본보의 독자인 김규진 씨는 시민안전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사에 문의해 본 결과, 청주시가 밝힌 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북동 눈썰매장 통로 지붕 붕괴는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붕괴’와 다르다는 것. 김 씨는 “청주시가 기본적인 보험 보장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본보에 보내온 글을 싣는다. 충북인뉴스는 눈썰매장 붕괴사고로 피해자들이 받은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이후 보충취재를 통해 기사화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지난 12월 24일 오후 4시경 청주시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꿀잼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눈썰매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10여 명이 깔리고 3명이 다치는(2명 중상, 1명 경상)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북동 눈썰매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를 본 분들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이 사고로 다친 시민에 대해 상해후유장해 심사를 거쳐 시민 안전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주시는 2019년 시민 안전 보험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보험에 따르면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붕괴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 정도와 지급 금액은 보험사가 최종결정한다. 하지만 청주시가 계약한 시민 안전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에 확인한 결과,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겠지만, 최초의 시설 개장이 23일로 사고 하루 전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관상의 부식이나 침식으로 보기 어렵다. 외력(인공눈)에 의한 붕괴이기에 약관상 붕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청주시가 이렇게 기본적인 보험 보장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브리핑을 통해 사고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유, 대책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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