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서 “실명공개 피해보다 시민 알권리가 우선”
박 의원 “고소고발로 의정활동 재갈 물릴 수 없어”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비선측근이라며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비선측근이라며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비선측근이라며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는 청주흥덕경찰서가 김 지사의 측근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가진 만찬 자리를 거론하며 "이들이(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 강남 소재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비용도 지불했다. 도가 대규모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도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걸로 보이지 않겠냐"면서 "이날 만남은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낸 A씨가 주선한 자리였다"며 그의 실명을 밝혔다.

이어 "모 가수의 충북 홍보대사 위촉과 뒤이은 후속 만찬 역시 A씨 주선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사람을 흔히들 비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실명이 공개된 A씨는 박진희 도의원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명 공개로 침해된 A씨의 사생활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가 과거 김 지사 보좌관 등을 지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인사이며, 도청 공무원들도 그를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등 박 도의원에게 해당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진희 도의원은 SNS에 자신의 심경이 달린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오송참사 전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응과 행적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며 “그 과정에서 오송참사 전 날, 비상3단계 재난대응 최고 단계에서 김지사의 서울 만찬의 부적절성과 그 만찬의 주선자인 김지사 측근의 비선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사는 뻔뻔하게도 전혀 문제 의식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측근에 대한 명예 훼손을 운운했었지요”라며 “역시나 바로 고소가 들어오더군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알았다”며 “고소고발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제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욱 용감하게, 더욱 깊숙히 들어가 보겠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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