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대청호 상수원구역 내 무인도 개발 도마위
이수진 의원 “금강청 탁상행정하니 충북이 기자회견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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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금강청이 이렇게 탁상행정 하니까 인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금강청이 이렇게 하니까 충북이 확인도 안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하는 겁니다. 대청호 무인도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섬 생태계 보전해야 하는 것 맞죠?
조희송 금강유역청장 : 맞습니다.
충청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큰섬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불길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으로 옮겨붙었다.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금강청 등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자 진행됐다.
조희송 금강청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청호 무인도 개발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26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자회견을 했다. 청남대 앞의 큰섬을 충북레이크파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청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거 됩니까? 안됩니까”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침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 됐는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도 못합니까? 이 사업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라고 다시 물었지만 조 청장은 또 다시 침묵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가) 청남대 초가정과 무인도 사이에 580m 다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대청호는 198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큰섬 소유주가 충북인데 큰섬과 작은섬은 행정구역이 대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전시 협조가 필요하다. 대전시에 물어봤는데 ‘충북으로부터 협조요청 받은 거 있냐?’ 그랬더니 ‘없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캠핑장도 안되는데 어떻게 개발하나?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을 예를 들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큰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 청장에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캠핑장이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까?”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안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청호로하스 캠핑장은 대덕구청 소유로 2015년 개장됐다. 캠핑장이 있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캠핑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올수가 없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본보가 보도한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의 비밀> 기사를 통해 불법 운영 사실이 알려졌다.
본보 보도이후 금강청은 대덕구청에 시설 폐쇄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금강청의 늦장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 대덕구 로하스캠핑장은 2015년부터 개장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개선이 필요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2015년 개장했는데 올해 들어서 뒤늦게 수사의뢰 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금강청 탁상행정이 문제”
이 의원의 질타는 계속됐다. 그는 “(오송 참사는) 부실한 임시제방에 의존한 행복청도 문제지만 하천점용허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금강청도 문제가 있다”며 “기간연장신청이 들어오면 금강청이 현장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금강청이 임시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청이 이렇게 탁상행정 하니까 인재가 발생하는 겁니다”라며 “금강청이 이렇게 하니까 충북이 확인도 안하고 무인도 개발하겠다고 기자회견부터 먼저하는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 청장에게 “대청호에 무인도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섬 생태계 보전해야 하는 것 맞죠?”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대청호 무인도 개발 문제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6일 옛 대통령 별장인 충남대와 가까운 대청호 큰 섬과 작은 섬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수원보호법과 수도법 등에 의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 소유자는 충북도이지만 행정구역은 대전광역시여서 허가권은 대전시에 있다.
발표 당시 충북도가 대전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