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청주지검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 3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청주지검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글 : 오송참사시민대책위 한용진

 

충북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의 시간은 7월15일에 멈춰있다.

그들의 시간이 참사 당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가족을 왜 그리 허망하게 잃었는지를 납득할 수 없고 왜 내가 구해내지 못했는지 여전히 자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미호천교 임시제방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한 결함이 선행요인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이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임에도 도지사,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되었다.

10월 10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정감사(國政監査 / National Assembly's audit of state affairs)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참사 이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충북도와 청주시의 무책임함은 국정감사에서 재현되었다. 비상 3단계 상황에서 근무지 이탈과 참사 당일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심문에 충북도지사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청주시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난관리 이론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해 ‘예방(Mitigation) - 대비(Preparedness) - 대응(Response) - 복구(Recovery)’의 단계별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은 ‘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 단계의 재난관리 매뉴얼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송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초기대응 단계다. 참사 전날인 7월 14일 청주지역은 호우경보로 격상되었으며, 15일 02시15분 청주시는 비상3단계를 발령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 등 징후감지가 청주시에 전파되었지만 상부기관인 충청북도와 행전안전부에 전파하지 않았다.

신속한 상황보고와 전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주시는 매뉴얼에 따른 초기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난관리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가동되지 않은 것이 본질이다. 재난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인 것이다.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國政調査 /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이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의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바탕으로 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송참사 당시 상황의 신속한 전파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상황판단을 했으며 정확히 실행되었는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둘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사회 유지를 위한 공공재이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시작이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이다. 국무조정실의 감찰결과에 따른 하위직 실무자들의 징계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의 대상을 재난관리의 최고책임자로 확대해야 한다.

충북도민은 오송 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성에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러한 합의에 기반을 두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의민주제를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오송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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