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변인, 8월 1일 본보 취재기자 ‘도지사 명예훼손’ 혐의로 상당서에 고발
고발 대상에 포함된 기사는 7건…주로 급경사지정비공사‧괴산방문 관련 기사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
왜 고발했나 물었더니?…윤홍창 대변인 “난 (고발인) 이름만 빌려준 것”
대변인이 지사 개인 명예훼손 왜 고발하는 것이 공식 업무인지 여부 논란
법조계 “공식적인 업무 아닌데, 지시‧강요 있다면 직권남용 해당”

 지난 8월 1일 충청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본보 취재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 1일 충청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본보 취재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본보 취재기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은 김영환 도지사가 아닌 도 윤홍창 대변인으로 나타났다.

법률계 일각에선 “김영환 도지사의 명예훼손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충북도 대변인이 이를 고발할 의무범위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무원인 윤홍창 대변인에게 충북도지사나 상급자가 의무없는 일(고발)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홍창 대변인은 “대변인은 도정 혹은 도지사에 관련된 기사를 검토하고 불법이 감지되는 사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업무”라며 “불법이 반복 감지되면 이를 고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라고 밝혔다.

50억 차익 본 ‘북촌 한옥’ 등은 고발장에 빠져

지난 8월 1일 충청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본보 취재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운홍창 대변인이 문제 삼은 기사는 총 7건으로 다음과 같다.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 ‘모르쇠’ 하는 괴산군> (4월 27일 보도)

<"김영환 지사, 도민 말고 대통령 한테만 사과하나?"> (7월 17일 보도)

<참사당일 괴산 갔던 김영환, 어제는 자신 땅 인근 마을 방문> (7월 19일 보도)

<충북도, 16일 지사 땅 입구 지역, 3억대 정비공사 발주했다>(7월 23일 보도)

<김 지사 땅 앞 정비공사 ‘입찰공고 계획’ 없었다>(7월 23일 보도>

<건축물 대장 없는데 임야를 건축물로 재산신고> ( 7월 26일 보도)

<김영환 지사, 참사 당시 여유…청주 도착 후 식당 찾기도> (7월 29일 보도)

그동안 본보는 김영환 지사가 지난 해 매각해 50억 차익을 본 북촌한옥문제와 부동산 등기 미이전 관련 의혹, 괴산 땅 부동산 구입과정 불법 의혹, 불법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충북도립대 총장 내정 의혹, 산불술자리와 친일파 발언 등 그와 40여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홍창 대변인의 고발장에는 △북촌 한옥 △괴산 부동산 농지 구입 시 불법 의혹 등에 대한 보도 기사는 고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윤홍창 대변인 “난 (고발인) 이름만 빌려준 것…(이건) 도지사일, 내용 잘 몰라”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법죄’다. 즉 피해당사자가 처벌의사가 있어야 해 당사자가 고소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김영환 도지사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윤홍창 대변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윤홍창 대변인은 지난 8월 1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내용을 사실 잘 모른다. 변호사가 한다. 저는 이름만 빌려준 상황이다. 결국 지사님 일이니까? 변호사가 진행사항을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충북도의 공식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 "지사 개인적인 일을 공무원에게 시켰다면 ‘직권남용죄’ 해당될수도"

본보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와 청주에서 활동하는 B‧C 변호사등 3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자문결과 3명의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저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강요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충북도 대변인이라는 지위와 배정된 업무범위에 지사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문제에 고발을 대리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과 충북도의 업무분장이나 훈령, 세칙, 조례등에 기반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면서도, 대변인에게 상급자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홍창 대변인에게 김영환 지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인 공직자(대변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한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세부적으로 △ (도지사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대변인이 고발한 것의 공식적인 업무 여부 △ 공식적인 업무라면 이를 증명할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충북도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변호사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홍창 대변인은 “모든 사항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며, 대변인은 충청북도 도정 혹은 도지사에 관련된 기사를 검토하고 불법이 감지되는 사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업무에 해당된다”고 답했다다.

또 “불법이 반복 감지되면 이를 고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이 청주상당서에 접수한 고발장 전문이다. 한편 고발정은 청주상당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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