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실 직원, 경찰 수사개시 통보 오자 기자단 단톡방에 공지
‘수사개시통보’ 사항은 비공개 사항…공무상비밀누설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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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보관실 직원들이 비공개사항인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사실을 교육청 출입기자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사항은 비공개사항으로 외부에 누출해선 안 된다.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도 제한돼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36분에 충북교육청 공보관실 소속 A직원은 출입기자단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다. A직원은 ‘(단재연수원 관련 진행사항 안내)’라는 문구와 더불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제출한 고발장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교육청 도착(23.1.30)’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상임대표는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자인 김상열 단재연수원장과 함께 유수남 감사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비공개사항인데 입수경로 불투명…기자단에 공지 의도 있었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무원이 속한 해당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수사개시통보 문건의 처리부서는 감사관실이다. 감사관실은 경찰청이 보내온 문서를 접수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작성해 교육감 등에게 보고한다.

본보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목록을 확인한 결과 수사개시 통보 공문은 지난 1월 31일 작성됐다. 공보관실 A직원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시점은 이보다 하루 앞선 1월 30일이다. 주무부서인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기도 전에 하루 앞서 작성한 것이다.

 

출처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출처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출처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출처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해당 사실이 유출된 경로도 의심스럽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사실은 비공개사항으로 교육감과 감사관실 관계자 등 소수의 인원만 열람할 수 있다. 일반 직원들은 해당 문서에 접근이 차단돼 있다. 당연히 공보관실 소속 직원은 이 문건을 열람할 수 없다.

주무부서인 감사관실에서 내부 보고문건을 작성하기 전에 이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한 만큼 A씨가 어떤 경로로 관련 사실을 입수했는지도 의문거리다.

기자단에 공개한 의도도 의심스럽다. A씨가 올린 내용으로 보면 피의자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감사관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A씨가 언급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고발한 대상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도교육청 공보관 김옥영 팀장은 “감사관이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4분이다. 공보관 A직원이 기자단 단톡방에 알린 것은 오후 5시 36분이다”라고 말했다. 감사관실 허락 하에 수사개시통보를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또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 또한 세부내용이 아닌 목록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또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수사개시통보서를 받았냐는 취재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자단에서는 수사개시통보를 언제 받았냐는 취재요청을 공보관실에 공식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관의 책임자인 유수남 감사관도 30일 당시에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보관실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두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또 감사관 총책임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셈이 된다.

 

감사관실 직원 개인정보유출 수사 의뢰했던 충북교육청

지난 13일 충북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반에 편성된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B(6급)씨의 감사반 편성, 연가 사용 여부 등 신상 정보를 누설한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우편으로 냈다.

충북교육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누군가 악의적 의도로 B씨의 신상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주변에선 해당 고발이 사실상 유수남 감사관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노조도 지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감사계획의 수립과 감사반 편성은 비공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당 공무원의 신상 등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외비 사항을 소속 부서에서 유출했다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29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소속 부서가 아니라면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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