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보장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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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2022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의 진보진영을 총망라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등 20여개 단체가 있는 2022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저임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겠다는 권리가 죄가 되는가?”라며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없는 제도도 동원하겠다는 노조탄압 협박, 손배가압류까지 윤석열 정부는 노조파괴만 열을 올릴 뿐 약속을 저버렸다”고 분노했다.

또 “화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인 탄압을 통해 다시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근로자, 사용자, 쟁의행위 등에 대해 정의하는 노조법 2조는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원청)’을 사용자로 정의하지 않는다.

노조법 3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8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비준한 ILO협약 87조와 98호에 따르면 고용계약관계 유무로 노동자 여부나 노동권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장하는 천문학적인 손배소송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ILO협약을 위반하고 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자본만의 잔칫상을 차리는 정부의 악법 찬양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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