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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북지역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13일 충북지역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13일 충북지역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13일 충북지역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진보정당등 충북지역 노동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라고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13일 충북지역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화물연대 파업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운임제에 대해 “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 운송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 경험은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53%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분명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안전운임제도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며 “그렇게 된 다면 과로와 과속, 과적이 늘어나 시민의 안전도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의 대응방식도 비판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체차량 진입 시 선전물을 배포하고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적 차량, 위법한 대체운송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평화적인 선전과 활동을 근거 없이 차단하고 무분별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지역 노동계는 “윤석열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 운송거부’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런 주장은 지난 4월 20일 효력을 개시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3조(노동자단체의 권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조직할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회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시 모든 화물운송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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