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운동본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폭탄 방지(노조법 3조)를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 민주노총충북본부)
24일 오전 11시 운동본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폭탄 방지(노조법 3조)를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24일 오전 11시 운동본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폭탄 방지(노조법 3조)를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노조법2·3조 개정 투쟁을 시작한다”며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하고, ‘손배폭탄 방지법’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구조조정, 고통분담,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강요받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현재 노동법으로는 비정규직이 겪는 고통이 해소될수 없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투쟁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물연대 화이트진로지부는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당했다”며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며 “유성기업, 일진다이아몬드, 풀무원(화물) 등 충북의 노동자들이 겪어낸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24일부터 29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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