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23개 단체 14일 국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충북의 23개 단체는 1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의 23개 단체는 1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 등 진보진영을 총망라하는 단체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법안심사위원회와 21일 개최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회자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충북본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충북의 23개 단체는 1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진 것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재벌·대기업을 옹호하는 법과 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에 큰 책임이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참하게 죽어나가지 않게,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제약하는 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제 국회는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지난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화물노동자들이 몇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제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노동자들이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선지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대표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바로 상식이고 사회적 규범”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국민의힘당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반드시 민중의 역사 심판대에 놓이게 될 것이고, 노동에 대한 탄압이 반드시 큰 책임과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어떻게 상생을 말할 수 있는가. 노조를 폐지하며 어떻게 노동자 이권을 말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없는 노동개혁안, 상생개혁안을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힘 충북도당에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국힘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모두 비워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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