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 현행요금 3300원, 내년 초 4000원대 전망
법인택시, 유가상승‧노동자처우개선 위해 인상불가피
택시노동자 ‘요금인상하면 사납금만 올라’ 시큰둥

“주변에 택시가 없습니다”. 청주시내에서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세 번, 네 번 택시를 호출해 보지만 배차가 완료됐다는 문자는 쉽게 오지 않는다.

저녁 시간은 더하다. 오후 9시가 넘어가면 20분, 혹은 30분까지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는다. 젊은 택시 노동자도 사라졌다. 법인택시 회사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임금노동’의 대표명사가 된 택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편집자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떠난 택시기사들이 돌아올까?

2023년 택시요금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상여부가 아니라 얼만큼 인상할까가 관심사다.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내년 2월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된다,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요금인상의 배경은 택시 기사 공급난.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배달, 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지자 떠났던 기사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충북, 얼마나 오를까? 기본요금 3300원→4000원 이상↑ 전망

충청북도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지난 3일 열린 ‘택시대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호 충북도균형건설국장은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 전체 수익증대를 통한 (택시기사)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너무 적게 인상하면 경영난이 악화될수 있다”며 “택시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요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경재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택시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택시 운임이 낮고 손님은 줄고, 장시간 근로로 벌이는 신통이 않아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으로 이적했기 때문”이라며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일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현실적 운송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택시운임 정책이 반복돼 현재의 택시대란을 야기했다”며 “최저생계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이직율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이사장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운임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 : 서지혜 기자
인포그래픽 : 서지혜 기자

 

요금인상 → 택시기사 수익증가 → 택시기사 복귀 → 택시대란 해소?

택시요금 인상배경을 요약하면 이렇다. 현행 요금이 낮아 수입이 택시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우니 기사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월급이 낮으니 기사들이 떠났다. 기사들의 급여를 인상해 주려면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요금을 인상해 봐야 이득을 보는 것은 회사 뿐”이라며 “요금을 인상하면 이를 핑계로 회사는 사납금과 1일운송최저기준입금액(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하루 납부해야 할 액수만 올라갈 뿐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며 “ 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법적 장치가 없으면 요금인상 해봤자 노동자들이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팩트체크 “요금인상 하니 기준금액(사납금)만 올랐다”

#1. 2019년 :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충북의 경우 최근 10여년 동안 두 차례 택시요금을 인상됐다.

2013년 2월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고 다시 2019년 3월 3300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당시 기본요금 증액고 더불어 기본거리 조정 등을 통해 총 인상비율은 13.2%에 달했다.

먼저 2019년 요금인상을 전후로 택시노동자들의 급여 현황을 살펴본다.

청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급여 구조는 변형된 형택의 전액관리제로 시행되는데, 매월 일정기준의 최저운송수입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을 올렸을 때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다. 여기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일정비율로 나눠 분배하는 구조다.

28000원에서 3300원으로 택시기본요금이 인상된 시기는 2019년. 이보다 한 해 전인 2018년 청주 A택시회사의 경우 월 기준금액은 372만5000원이다. 이 금액을 납부하면 113만5000원의 월기본급여가 지급됐다.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인 2022년 현재 청주B택시회사의 경우 월기준금액은 437만5000원이다. 이 금액을 납부했을 때 지급되는 월기본급여는 111만4000원으로 오히려 2018년보다 2만1000원 줄었다.

만약 2018년과 2022년 현재 택시노동자가 월 500만원의 기준금액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기본급여와 성과급을 살펴본다.

참고로 월500만원의 운숭수입금은 택시노동자가 25일을 근무하고 매일 20만원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금액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택시노동자들은 시간 당 2만원의 운송수익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벅차다고 밝힌 상태다.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전주시의 경우 2021년 현재 시간당 평균 운송수익금은 1만5000원대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18년 A사의 경우 성과급여 배분기준은 노동자와 회사가 5:5 비율로 배분했다. B사의 경우 2022년 성과급 배분기준은 노동자와 회사 8:2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00만원의 운송수익금을 올렸을 경우 택시노동자는 2018년 월 177만2500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반면 2022년에는 161만4000원으로 오히려 15만8500원, 4.9%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급여에서 삭감된 15만8500원은 그만큼 회사가 더 가져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주장한 “요금인상 하니 기준금액(사납금)만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에 가까웠다.

 

#2. 2013년 :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2013년 3월 충청북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했다.

충청북도는 2013년 1월 18일 부품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 연료비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인상안을 결정했다.

충북도가 임금인상 요소로 삼은 요인중 하나인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2014년 당시 본보 취재 결과 C택시회사 에서 1일 2교대를 근무하는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은 2012년 10만1000원, 2013년 10만3000원, 2014년 10만5500원으로 해마다 2000원 가량 인상됐다.

운수사업법상 사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LPG가스에 대해 이 회사는 2012년 38리터, 2013년 30리터, 2014년 25리터만 줄여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월 급여는 88만원으로 3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월 25일을 근무해야 만근으로 인정했다. 당시 택시노동자와 택시회사 사이에 진행된 분배 구조는 이랬다.
 

인포그래픽 : 서지혜 기자
인포그래픽 : 서지혜 기자

사납금 10만1000원이었던 2012년, 이 회사의 택시기사는 월 252만5000원을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제공했다. 반면 회사는 월 95만원의 가스비를 부담하고 기사에게 월급 88만원을 지급했다. 회사는 69만5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2013년 이 회사의 사납금은 전년보다 2000원이 오른 10만3000원. 회사는 제공하던 LPG가스를 1일 8리터 줄였다. 이를 월로 환산해보면 택시기사 1명은 월 257만5000원을 회사에 벌어주었다.

반면 회사는 월 75만원의 가스비를 부담하고 월급 88만원을 지급했다. 택시기사는 23만원의 가스비와 사납금 인상분 5만5000원, 합 28만5000원을 전해보다 더 부담했다.

사실상 실질임금이 28만5000원 삭감된 것이다. 반면 회사는 94만5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택시노동자 입장에서 요금인상 이후인 2014년 상황은 더 나빠졌다.

2014년 이 회사의 사납금은 10만5500원. 제공되던 LPG 가스도 대폭 줄어 25리터만 제공됐다. 택시기사 1명은 매월 263만7500원을 회사에 벌어주었다.

반면 회사가 부담하던 가스비는 월 62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택시 기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월급 88만원을 지급 받았다. 택시기사는 2012년에 비해 회사에 11만5000원을 더 벌어다 주고 가스비는 32만5000원을 더 부담했지만 월급은 88만원을 수령했다. 사실상 택시기사의 월급은 43만7500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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