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자, 교장‧교감‧5급등 승진제한 자구책 발표
성비위 징계자, 지난 해 3명에서 올해 12명으로 급등

교육계 구성원들이 잇다른 성비위로 비판을 받고 잇는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자구책을 내놨다.
교육계 구성원들이 잇다른 성비위로 비판을 받고 잇는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자구책을 내놨다.

교육계 구성원들이 잇다른 성비위로 비판을 받고 잇는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자구책을 내놨다.

충북교육청은 14일 신분(재정)상 제재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면서 비판여론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들어 성비위로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12명(교육공무원 8명, 지방공무원 4명)이다.

파면 3명,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2명이다. 지난해 3명(교육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1명)보다 4배이상 급등한 것이다.

또 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교직원도 7명에 달한다.

충북교육청은 우선 성 비위자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배제 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퇴직 때까지 교장·원장, 교감·원감, 5급 이상 승진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한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징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4시간에서 20시간, 성 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간은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린다.

봉사활동 시간 등을 지키지 않으면 1차 구두 경고, 2차 주의·경고하고 3번째에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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