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씨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14년 동안 일하다 2020년 8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협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가 남긴 녹취파일은 총 5시간 분량이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김 전 총장 일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녹음해왔다.

녹취파일에 따르 면 김 전 총장은 A씨에게 “왜 못 가? 가라고! 서 기사, 가라고! 그냥! 아 나 XX 이상하네. 여기 통과하는데 왜 못하고 큰소리를 쳐. XX같이…. 서 기사, 앞으로 운전 계속할 수 있을 거 같냐?”고 말했다.

또 “서 기사,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운전력이 떨어지는데 더 이상 운전이 안 될 것 아니야.”라고 했다.

A 씨가 고용된 회사는 충북석유로 김 전 총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김 전 총장과 그의 아내가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사실상 고용주로 권력을 행사했다. A씨는 원래 김준철 청석학원 이사장 운전기사로 고용됐다. 그가 사망하자 2014년부터 김윤배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김 전 총장은 A 씨의 언행을 지적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언을 쏟아냈다.

김 전 총장은 A 씨가 행선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고성을 내질렀다.

“기사가 아니여, 구루마꾼이여. (중략) X도 모르면, 차도 모르면 끌고 다니지 말라고.”

“XX! 대답을 하라고! (중략) 내 말 씹냐? XXX.”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총장 일가 운전만이 아니라 집안의 잡무도 돌봤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사’라 명시돼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해야 했다. 잔디 깎기, 분재 정리, 개밥 정리, 거북이 집 청소, 쓰레기 치우기 등 업무에서 벗어난 지시가 다수 이뤄졌다. 김 전 총장의 부인과 어머니도 서 씨에게 부당 지시를 내렸다.

A 씨는 사망 직전 탱크로리(Tank lorry·액체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용 자동차) 자격증 취득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쓰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의증’이다.

A씨의 유족들은 “김 전 총장의 강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2020년 11월 24일 김윤배 전 총장을 형법상 강요죄로 고소했다.

키워드

#김윤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