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천억대 피감기관 ‘특혜수주주’ 의혹 무혐의 종결
경향신문 “박 의원에 대한 경찰 서면·소환 조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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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 5곳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사진은  박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가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면
경찰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 5곳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사진은  박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가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면

박덕흠(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단군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복덕흠(복덕방+박덕흠)’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경찰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 5곳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200년 9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오죽하면 박 의원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느림보 수사라는 지난 해 9월 14일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의 친형과 아들이 지분을 가진 건설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경찰은 2년여의 수사 끝에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박 의원은 경찰의 서면조사 및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라고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관계자, 공무원 등 참고인 수십명을 조사했다’며 “박 의원이 영향력을 미쳐서 (가족 회사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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