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배심재판·국회의원비례성 등 담겨
지방분권·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가 대선후보에 제안
심상정과 정책협약, 추후 이재명 후보와도 협약 예정
답변거부 윤석열…“국민이 심판해달라” 낙선 호소

2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각당 대선후보의 답변결과를 공개했다.(사진제공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2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각당 대선후보의 답변결과를 공개했다.(사진제공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주요 대선후보 중 윤석열 후보만 유일하게 답변하지 않았고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는 98%의 높은 공약채택으로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 등이 동의한 국민개헌안에는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배심재판·국회의원비례성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2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각당 대선후보의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는 그 동안 각당의 대선 후보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을 위해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를 제안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후보가 시민단체가 제의한 국민개헌안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개헌국민연대가 요구한 국민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국민개헌안에는 헌법과 법률등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발의할수 있는 국민발안제, 국회의원을 소환할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 파격적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정당이 가능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과 국회를 지역별로 동일하게 배정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내용도 감겼다.

지방정부에 과세자치권을 보장하고 재판에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 배심재판과 기소배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94% 수용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94%의 공약채택율을 보였다.

이 후보는 5개 분야의 19개 의제 중 주민총회, 지역정당, 실질적 배심심판, 기소배심 4개 의제를 부분 공약 채택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1개 분야를 미채택했고 향후 협약체결 의사가 있다고전했다.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및 주민총회 부분채택 이유에 대해 “ 헌법과 법률 국민 발의 모두 찬성하며, 서명인원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합의 필요하다”거나 “ 주민총회는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한 정부형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이며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미채택 이유에 대해 “ 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형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정당 부분채택 이유에 대해서는 “ 지역정당의 인정에 대한 헌법 개정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법의민주화(실질적 배심재판 및 기소배심) 영역에 대한 부분채택 이유에 대해서는 “배심제 도입은 헌법개정 사항이며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배심재판을 민사와 형사 및 행정재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배심재판 대상 사건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측은 기소배심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먼저 중요 사건에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 수용 심상정 후보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0%의 공약채택률을 보였다.

이들은 심 후보가 총 5개 분야의 19개 의제 모두 전부 또는 부분으로 공약을 채택하고 협약체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심 후보측은 기소배심에 대한 부분채택 이유에 대해 “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의 수사권 개혁을 넘어 국가수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밝혔다.

이어 “제안한 사항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 보유 및 영장청구권 독점문제, 수사시관 간의 견제와 균형 문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가수사-기소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철수·김동연 100% 공약 채택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차 답변 마감 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가로 요청한 마감시한에 답변이 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100%의 공약 채택률을 보였다.

안 후보는 총 5개 분야의 19개 의제 모두 전부 또는 부분으로 공약 채택하고 협약체결 의사를 전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에 대한 부분채택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선 시행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1차 답변 마감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다가 최종 답변 마감 시한에 100%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총 5개 분야의 19개 의제 모두 전부 또는 부분으로 공약 채택하였고 협약체결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오만불손한 윤석열,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달라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는 “우리가 요구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가 담겨진 것들로 선거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떠나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심상정·안철수·김동현 후보는 대부분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개헌·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답변을 거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유일하게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에게 마감시한 이후에도 추가로 답변할 기회를 두 번씩이나 주면서 답변을 촉구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한 오만불손한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대위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개헌안과 10대대선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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