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 비리 만연 주장

세종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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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 비리가 대다수 업체에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A업체 문제가 다른 업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A업체는 수거·운반 업무를 하지 않는 대표 아들을 비롯한 직원 3명에게 수거·운전원이 받아야 할 직접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거·운전원들에게 쓰여야 할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연차사용 날짜도 회사 측이 강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B씨는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8곳 중 유령직원을 운전·수거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이들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한 곳은 5~6곳에 이른다”며 “인건비 횡령 문제는 너무 만연돼 있는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대다수 업체에서는 대표가 자신의 형 또는 아들, 동생을 수거·운전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이들은 실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직접노무비를 챙겼다.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 보니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2명이 해야 할 일을 9명 또는 10명, 11명이 해야 하기 때문에 3인 1조 조건은 종종 2인 1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B씨는 비교적 상세하게 ‘꼼수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비해 수거원 이동 동선이 많은 단독주택은 3인(수거원 2인, 운전원1인) 1조로 업무를 하지만, 공동주택은 2인(수거원 1인, 운전원1인) 1조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2인 1조인 2개 조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1개 조의 운전원이 퇴근을 한다. 퇴근을 하는 운전원은 관리직으로 업체에서 간접노무비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의 수거원은 다른 한 조로 편입돼 3인 1조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얘기다.

B씨는 “문제는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면 그만큼 임금도 많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는데도 임금은 1명 분만 준다. 노동 강도가 강하면 임금도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C씨는 “8명이 해야 할 지역을 5명이 하는 업체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19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D업체를 직원인건비 횡령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청주환경지회는 “D업체가 유령직원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착복했고 낮은 단가의 물품을 과대 계상해 일반관리비도 착복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2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청주시청 관련 공무원에게 골프와 술접대를 일삼았다고 폭로했으며 시와 업체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바 있다.

C씨는 인건비 횡령 이외에도 2년마다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부당해고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2년에 한 번씩 청주시와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대표에게 밉보이면 언제든 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산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B씨는 “인건비 횡령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대표에게 찍힐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한다. 싫으면 그냥 그만 두는 게 관례다”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의혹이 제기된 A업체 대표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기자에게도 “내가 (문제제기를 한)그 XX 가만히 안둘 거야. 짤라 버리고 고소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데도 다 그렇게(유령직원 고용) 하고 우리보다 더한 곳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에서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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