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서두진하트리움 분양상담사 사기행각 두고 책임공방
두진, “계약서 꼼꼼히 살피지 않은 계약자 과실” 주장
피해자, 평촌조합·두진·분양상담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방서지구 두진하트리움엔 피해자들이 있다②

 

방서지구 두진하트리움 전경.
방서지구 두진하트리움 전경.

 

지난 2월 15일 본보의 ‘계약하면 가구, 가전제품, 전매프리미엄, 일자리까지 준다고?’ 기사에서는 2018년 청주시 방서지구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분양당시 분양상담사 B씨에게 속은 A씨 이야기를 다뤘다.

A씨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 가구와 가전제품, 전매 프리미엄, 일자리(아파트 관리소장)까지 준다는 B씨에게 속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주)두진건설(이하 두진)이 시공사이자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했다며 두진에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B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7명은 지난해 8월 시행사인 평촌지역주택조합(이하 평촌조합), 시공사인 두진, 분양상담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피해보상 책임의 주체, 보상의 범위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촌조합과 두진은 분양상담사의 일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분양상담사의 개인적인 일탈행위까지 일일이 관여하기 어렵고 책임질 이유 또한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진 측은 두진의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기사에서는 마치 죄가 있는 양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사는 지난 19일 두진으로부터 해당기사와 관련,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은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였다. 26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두진이 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본사는 정정보도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양측의 주장을 보다 상세히 보도한다.(편집자)

 

방서두진하트리움과 관련된 사람들

우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아파트 분양에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계약자가 관여한다.

시행사란, 주택을 지을 때 모든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를 말한다. 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주체다. 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또 분양대행사란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분양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분양상담사란 분양대행사 소속으로 분양계획수립 및 시행,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계약자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다.

방서두진하트리움에 적용하면 시행사는 평촌조합이고 시공사는 두진이다. 또 분양대행사는 S사이고, 분양상담사는 B씨, 계약자는 A씨다. 두진은 시공사에 불과하지만 취재결과 시행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진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시공사인 두진의 직원이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 설명을 하는 것은 두진에게 시행사에 속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B씨는 S사 소속이긴 하지만 프리랜서 신분이고 100%인센티브 제(세대 당 수당)로 급여를 받았다.

 

 

쟁점1 :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 VS “상담직원 말 믿을 수밖에 없다”

1) 평촌조합·두진 -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

평촌조합과 두진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계약자와 평촌조합이 맺은 ‘일반분양공급계약서’와 ‘계약상담 확인서’ △분양대행사와 평촌조합이 맺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상담사가 평촌조합·두진에 제출한 ‘서약서’다.

우선 분양대행사는 2018년 4월 평촌조합과 분양업무와 관련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에는 분양대행사가 분양계획 수립 및 마케팅 홍보업무 등을 하며 분양상담사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도 명시돼 있다. 금지사항은 △이중분양 △허위, 과대 과장 광고 및 홍보 △신용이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제3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B씨가 평촌조합에 제출한 서약서를 통해 재확인된다. 서약서 내용은 △도덕성유지 △정보보안 지침 준수 △과대홍보로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 것 △수임업무와 관련, 민원·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시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 것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말 것 △업무지침 준수 △업무지침 미준수로 시행·시공사에 피해·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등이다.

평촌조합은 아파트를 계약한 A씨에게도 ‘일반분양공급계약서’와 ‘계약상담 확인서’를 받았다. 특히 ‘계약상담 확인서’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자가 개별약정행위(시세상승 및 이익보장, 전매알선 및 환매, 해약허용, 대출알선, 추가옵션 무료제공 등)와 개별적 금전거래가 없었고 별도 금전거래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증거다.

두진의 한 관계자는 “계약상담 확인서는 계약자가 분양상담사로부터 일탈적인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며 “거짓된 약속과 무분별한 소송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상담사와 계약자가 공모해 시행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지사항을 분양상담사와 계약자가 모의해 놓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시행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계약자가 아니라 시행사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촌조합과 두진은 해당 아파트를 공급했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받았을 뿐이다. 계약자가 계약서와 계약상담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의 명백한 과실이다. 아파트가 몇 만 원짜리 시장 물건도 아니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사람 말만 듣고 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평촌조합과 두진은 분양대행사한테 계약체결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 또한 두진 본사 직원이 직접 하고 있다”며 평촌조합과 두진은 분양대행사와 별도의 회사임을 강조했다.

 

2) 피해자 - “상담직원 말 믿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A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촌조합과 두진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 근거로는 B씨의 자기소개다. B씨는 A씨에게 (주)두진건설 본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두진건설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 특히 이두영 회장이 자신을 신뢰해서 본부장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기 때문에 B씨가 당연히 두진 직원인줄 알았고, 그만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A씨는 “아파트를 구경하고, 상담하고, 계약하는 전 과정을 분양상담사인 B씨와 했다. 누가 두진 직원이고, 누가 분양대행사 직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두진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양상담사의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진 측은 “분양상담사가 자기소개를 두진직원이라고 밝히고 고객들에게 두진건설 명함을 건네는 것은 관행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A씨가 두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계약을 두진직원이 아닌 분양상담사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두진 직원이 아닌 분양상담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평촌조합과 두진을 대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땅히 이는 두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를 포함해 내가 아는 모든 피해자들은 아파트 계약을 두진 본부장으로 알았던 B씨와 했다. 특히 나는 저녁 7시 경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B씨와 단둘만 있을 때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취재결과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두진 직원이 아닌 B씨와 직접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B씨와 당시 같은 두진하트리움 분양업무를 했던 또 다른 분양상담사 C씨도 “계약자와 계약을 할 때 모델하우스에 본사 직원은 없었다. 두진 직원은 저녁에 와서 체결된 계약서를 가지고 간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두진 측은 “모든 계약은 본사 직원이 직접 체결한 것이 확실하다”면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계약서를 계약자에게 공지하는 것만으로 본사직원이 직접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A씨가 두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근거는 평촌조합과 두진이 모델하우스의 사무실 관리, 분양상담사들의 실적관리 등을 했다는 점이다. 별도의 회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두진의 한 관계자는 본사 인터뷰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상담결과에 대한 보고를 매일 받는다. 몇 명의 고객이 와서 어떤 상담을 했고 실제 계약은 몇 명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양대행사와 두진은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서 이외 지시는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처: 두진건설 홈페이지.
출처: 두진건설 홈페이지.

 

쟁점 2. “피해자 주장 100% 믿을 수 없다” VS “집값만 오르면 모든 게 용서되나?”

1) 평촌조합·두진 - “피해자 주장 100% 믿을 수 없다”

평촌조합과 두진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제 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대했던 만큼 시세차익이 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두진에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수차례 만나봤지만 만날 때 마다 말을 바꿨고, 만날 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랐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100%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본 구체적인 사항과 두진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져 오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피해 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두진하트리움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A씨는 두진하트리움 한 채를 2019년 3월 2억 9490만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약 1년 후 3억 800만원에 매매했다. 1300만 원 가량 차이가 생긴 것이다. 또 2억 9520만원에 분양받은 나머지 한 채는 2월 18일 현재까지 A씨가 소유(전세)하고 있다. 서류상으로 보자면 현 시세가 4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A씨는 1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2) 피해자 - “집값만 오르면 모든 게 용서되나?”

A씨는 집값이 상승한 것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많다고 전한다.

A씨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한 채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등기이전은 못했지만 지난 12월 3억 5000여만 원에 팔았다. 그만큼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며 “아파트 관리소장 제안이 없었다면 계약도 하지 않았고 전역도 서둘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만 오르면 그동안 기만한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만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살 생각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나만 잘못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실제 B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7명 중 3명은 두진하트리움 분양과 관련, 자살기도와 이혼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러면서 “두진이 실질적인 시행사 역할을 했고, 분양상담사 관리를 했음에도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대표 D씨는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9년 3월부터 8월이고 단체로 두진을 찾아가 항의한 것은 2019년 10월과 11월경이다. 당시에는 B씨와 연락이 안됐고 두진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피해자들에게 증거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B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 인멸 등이 우려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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