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태양광시설 허가과정 문제 있다”
주민설명회·동의서 자료 허위 가능성 있다 지적
옥천군, “아직 통보된 서류는 없어…검토해 볼 것”

김외식 옥천군의원이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옥천군의회 제공)
김외식 옥천군의원이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옥천군에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열린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옥천군의회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옥천군의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노력 등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등 7명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역을 찾아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바 있다.

특위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옥천군의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편법으로 옥천군을 기망했고 옥천군 또한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했다. 또 옥천군은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했으며 허가 후 사후관리 또한 허술하게 진행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 승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동의서 등 도시계획위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도시계획위원들을 기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허가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외식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민 홍보와 같은 추가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인허가 취소와 옥천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인허가 취소와 옥천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 가짜였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옥천군으로부터 도덕리 98번지 일원 약 5000㎡ 터에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데 이어 2019년에는 10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업체는 주민설명회 사진과 동의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가 옥천군에 제출한 주민설명회 증빙서류에는 마을주민 13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았고 사진에 등장한 주민도 실제 마을 주민은 단 2명뿐이라는 것이다. 송윤섭 태양광 반대 대책위 위원장(도덕2리 이장)은 “회의록에는 마을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제출한 사진과 동의서에는 마을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모두 태양광 건립 동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발전 시설을 99㎾급으로 쪼개고, 경사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묶어 평균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만들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신문은 지난 1월 8일 ‘안남면 태양광 허가절차 톺아보기’ 기사를 통해 “안남면 태양광 난개발 사건 쟁점인 쪼개기 허가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허가를 받을 때는 10명이었는데 허가받은 토지 80% 소유주는 결국 한사람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옥천신문 2월 19일자 ‘조건부 승인 해놓고 조건 안 따진 옥천군’ 기사에서 이용수 의원은 “같은 필지 내에서도 20도 이상 면적이 40% 이상인 곳이 다수 있다”며 “특히 98번지는 20도 이상이 48%가 나왔다. 절반 가까이가 20도라고 하면 승인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주민과 의회도 반대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두고 옥천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옥천군 한 관계자는 “아직 의회로부터 전달받은 서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지금까지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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