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쪼개기식 인·허가 허가해준 옥천군 비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인허가 취소 촉구
태양광 반대 대책위, 12월 28일부터 릴레이 시위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인허가 취소와 옥천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인허가 취소와 옥천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옥천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안남면 태양광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태양광 반대 대책위)를 비롯해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는 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옥천군의 행정을 심판하여 안남면 주민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반대 대책위는 연주1·2마을회, 도덕1·2마을회. 종미리마을회 등 옥천군 내 45개 단체가 만든 단체로 지난해 태양광 업체의 공사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옥천군이 태양광 업체의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고 각종 편법이 있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송윤섭 태양광 반대 대책위 위원장(도덕2리 이장)은 “작년 2월 28일 업체로부터 처음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들었다.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황당한 마음으로 마을회의를 소집했고 회의를 통해 태양광 공사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업체에서 제출한 주민설명회 사진과 동의서 자료는 허위이고 날조된 것이다. 회의록에는 마을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제출한 사진과 동의서에는 마을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모두 태양광 건립 동의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 송윤섭 위원장은 “옥천군은 이 과정에서 마을이장에게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어야 했다. 이것은 옥천군이 위민행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출하라고 한 주민설명회 자료는 공문서로 효력이 분명히 있다”며 “업체가 제출한 설명회 사진과 동의서는 공문서 위조이며 명백한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옥천군 주민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태양광 개발 업체가 각종 편법행위로 인·허가 신청을 제출했음에도 옥천군이 이를 묵인하고 허용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옥천군은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허가’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고 인정하고 인·허가를 해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옥천군에 대한 큰 배신감과 억울함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의 사익을 챙겨주는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8일 옥천신문은 ‘안남면 태양광 허가절차 톺아보기’ 기사에서 “안남면 태양광 난개발 사건 쟁점인 ‘쪼개기 허가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허가를 받을 때는 10명이었는데 허가받은 토지 80%소유주는 결국 한 사람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충북참여연대 김배철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김배철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김배철 공동대표는 “옥천군 안남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지분쪼개기 등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옥천군은 주민의 동의 없이 업체 편에 서서 난개발을 허용하는 반농민, 반농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안남을 죽을 맛 나는 마을로 만든 옥천군의 악덕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사무국장도 “옥천군은 편법과 쪼개기 개발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허가를 해줬다”며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 옥천군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반대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태양광 인·허가 취소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난개발 반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는 옥천군 심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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