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례 제정에 환영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과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연달아 이뤄지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최경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청소년 노동 환경의 책임을 충북도지사에게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지사는 청소년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고,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 충북도청
ⓒ 충북도청

지난달 29일에 이숙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 설치·운영과 노동인권교육 실시하는 학생 범위 확대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됐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이란 표현으로 ‘교원’까지 포함해 수정했다.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라는 조항도 ‘교원’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5일(목) 성명을 발표해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제·개정된 사실에 환영을 표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조례가 충북도내 시·군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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