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보호교사연구회, 1만1783명 대상 설문조사
충북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중요 사업으로 추진

충북도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고등학생 네명 중 한명은 최저시급(753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 중 16%가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49.4%, 주휴수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청소년도 31.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설문결과는 충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6개교에 다니는 충북도내 학생 1만 17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6개교에 다니는 충북도내 학생 1만 17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5804명)이며, 이 중 시간당 최저시급 7530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은 26.6%(154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22명),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49.4%(2869명),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소년도 31.3%(18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72.4%(8536명),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2%(32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아르바이트와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노동피해 상황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단위학교 교사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에 노동인권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26개 직업계고 교사 279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6차에 걸쳐 15시간(1박2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노동인권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의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연구회를 구성하여 기업체와 지역사회에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노동인권 수첩발간, 아르바이트실태조사, 찾아가는 단위학교 교육활동 지원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도내 221개 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3 수능 이후 프로그램 등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별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노동인권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활동과 청소년노동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하여 우리 학생들이 당당한 청소년 노동자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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