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기존 추경 지원대상은 제외
청주페이로 제공…3개월내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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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3인기준/387만원) 가구로 세전 소득이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1~2인 40만 원 △3~4인 50만 원 △5인 이상 60만 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하며 규모는 15만여 가구 683억 원 정도 예상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등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정부예산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지원 사업이 하루하루 힘겨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