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 1인 가구 52만원 등 청주페이로 지급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충북인뉴스 DB)

충북 청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해당 자격을 보유한 2만3216가구로 모두 1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급액은 자격,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4개월분을 일시 지원한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0만원 ▲5인 166만원 ▲6인 이상 192만원씩 지급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 ▲5인 128만원 ▲6인 이상 148만원이다. 시설 수급자는 1인 52만원씩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 가구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주사랑상품권 '청주페이'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장애인·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청주페이 카드는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구매에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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