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기존 추경 지원대상은 제외
청주페이로 제공…3개월내에 사용해야

한범덕 청주시장은 25일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설명하며 청주시민에게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3인기준/387만원) 가구로 세전 소득이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1~2인 40만 원 △3~4인 50만 원 △5인 이상 60만 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하며 규모는 15만여 가구 683억 원 정도 예상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등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정부예산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지원 사업이 하루하루 힘겨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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