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LNG발전소 환경기준 낮추려 정치인에 뇌물
한국당 이현재 의원, 법원, 제3자뇌물수수 혐의 1심서 실형
위례열병합발전소 건립당시 SK E&S로부터 ‘편의봐달라’ 청탁받아
당시 SK E&S자회사 임직원, ‘환경부 연돌높이 상향요구 무마해달라’ 이 의원에 청탁
부정청탁 SK E&S, 이현재 의원 지인에 21억 공사 주는 등 뇌물 제공
SK하이닉스, 회사 돈으로 인근 주민 견학까지 시켜

지난 달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달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청주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환경안정성 모범사례로 제시한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당시 환경기준을 낮추려 거액의 뇌물이 오고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달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SK E&S 집단에너지사업 전 본부장 A씨에겐 300만원의 벌금형, 자회사 전 본부장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K E&S 전 본부장 A씨는 이현재 의원에게 ‘발전소 부지 이전·환경부의 연돌높이 상향요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년 3월 열병합발전소 시공사를 통해 이 의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21억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남시 전 시의원 C씨에게 열병합 발전소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년 1월 김 전 시의원 딸을 SK E&S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SK E&S 계열사 전 본부장 B씨는 이현재 의원에게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등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5년 6월~2016년 4월 이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 진 모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2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기로 약속한 뒤 이 가운데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현재 의원에 대해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청주SK하이닉스는 지난 달 회사 돈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남 열병합발전소 견학을 다녀오는 등 LNG 발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SK E&S가 하남 열병합잘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낮추려 뇌물까지 준 것으로 드러나  이를 홍보했던 SK하이닉스는 신뢰성에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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