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역 제1지구 개발안 수용한 개발사, 거버넌스 6일 긴급회의 열어

17일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도출한 합의안을 개발사가 거부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도시공원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30일 거버넌스가 제안한 구룡공원 일부(1구역 제2지구) 개발안을 거부했던 개발사가 수정안에 대해선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여는 등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구룡공원 1구역 제2지구 개발안을 거부했던 건설사가 제1지구 개발안의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오늘(7일) 거버넌스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합의문결정에 대한 최종회의가 남아있지만 이미 거버넌스TF에서 검토했던 안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과제도 남아있다. 개발사측이 거버넌스가 제시한 ‘일부 개발안’을 수용하는 대신 기부채납 해야 할 토지 면적을 조정하자고 했기 때문.

거버넌스 관계자는 “거버넌스게 제안한 개발안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며 “이에 개발사측이 본인들이 기부채납 해야 할 토지일부를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대신 매입해달라는 의사를 전해왔다. 오늘(7일)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거버넌스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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