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경찰서 "물건 사고 비닐봉투 2장 사용…절도 고의성 없어"
50장 1000원어치 훔쳤다더니…조사결과 비닐봉투 2장 40원 불과해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비닐봉투 절도범으로 신고된 청주 편의점 알바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비닐봉투 절도범으로 신고된 청주 편의점 알바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편의점 업주의 신고가 과장된 것으로 밝혀져 점주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청주상당경찰서는 편의점 알바생 A(19)씨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112 신고당시 편의점주가 밝혔던 비닐봉투 피해 수량도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112’에 전화를 걸어 A씨가 비닐봉투를 훔쳤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편의점주는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CCTV 화면을 보여주며 "A씨가 비닐봉지 50장(1천원 상당)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가 A씨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경찰 관계자도 “확인된 것은 한차례 비닐봉지 한 장이다”면서도 “설마 업주가 비닐봉투 2장, 40원 때문에 신고했겠냐”며 “업주가 여죄를 의심하고 있는 만큼 다른 행위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줄곧 “A씨는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해 밤 12시까지 근무했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집에가서 먹기 위해 2번에 걸쳐 물건을 계산한 뒤 별 생각 없이 비닐봉투에 담아 집으로 갔을 뿐이다. 사용한 비닐 봉투는 2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와 출동한 경찰, A씨의 주장이 대비됐지만 조사 결과 A씨의 말이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단 2장의 비닐봉투를 사실한 것을 확인했다. CCTV에 녹화된 화면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20원짜리 비닐봉투 2장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친 A양은 집에서 먹을 식품 등을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갔다.

편의점주는 경찰에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비닐봉투 절도 신고사건은 경찰의 ‘혐의 없음’이라는 조사결과로 종결되게 됐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노동계가 편의점주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해당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편의점 사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이 단체는 편의점주의 공개사과가 없으면 1인시위와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해당편의점이 속해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으로 확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의 충북 담당자 두 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점주와 이야기 해보았으나 워낙 말이 안통하는 분이라서 중재가 어렵다”며 “편의점 업주에게만 책임을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알바생 A씨에 대한 비닐봉투 절도범 신고는 본보가 단독 보도한 <최저임금요구 알바생에 20원 비닐봉투 절도범신고한 편의점>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 A씨는 지난 9일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루 뒤인 10일 오전 9시 39분 편의점주는 A씨가 비닐봉투를 훔쳐갔다며 112를 통해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했다.

한편 문제가 된 흥덕구 A편의점은 17일 '점포 사정으로 상품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걸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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