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 편의점 현재 영업중단…편의점주 폐점 뜻 전해
알바생 “지금까지 사과안해…대신 건물주가 사과 밝혀”

18일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해당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주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요구한 알바생을 비닐봉투 절도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물의를 빚은 청주 모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편의점주는 지인을 통해 폐점의사를 밝혔지만 알바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청주상당경찰서는 편의점 업주로부터 절도혐의로 신고된 편의점 알바생 A(19)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 근무를 끝내고 집에서 먹을 간식을 산 뒤 매대에 있던 비닐봉투 2장 (판매가 40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 됐지만 현재까지 편의점주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어머니는 “편의점주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를 요구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라는 사람이 ‘편의점 사장님 대신 내가 사과하면 안되겠냐?’고 연락을 받은 적은 있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받을 일도 아니어서 사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상처감이 든다”고 말했다.

18일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도 해당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주의 사과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해당 편의점은 폐점 상태지만 이렇게 넘어간다면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절도 신고가 비상식적인 괴롭히기 신고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알바 노동자와 어머니는 생전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맘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며 “편의점주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편의점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편의점주의 지인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된 직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다”며 폐점의사를 전했다.

편의점주의 지인은 “사건의 일면만 알려졌다. 편의점주는 홀로 어머님을 부양하는 상황인데...”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해당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오전 편의점 알바생 A씨가 비닐봉투 50여장(판매가 1000원)을 절도했다며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하루 전 A씨는 문자를 통해 편의점주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