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활동에 들어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신창휴(申昌休.1875.6~1932.9)가 후손에게 물려준 청주시 가덕면 소재 토지 중 27필지 약 18만여㎡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신창휴의 후손들은 이에 맞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휴는 청주시 가덕면 출신으로 대한제국 당시 무관으로 강제병합 전 육군보병참위를 거쳐 육군무관학교 학도대에서 근무했다. 대한제국 군법회의 판사를 지냈고,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던 1907년에는 육군보병 부위를 지냈다.
군대가 해산되던 1907년, 대한제국의 군인들 다수가 의병이 되어 이른바 ‘정미의병’을 일으켰지만 신창휴는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
1908년 일제와 이완용 등 친일파가 장악한 내각에서 신창휴는 충청북도 황간군(현 영동군) 군수로 임명된다.
1910년 일제가 경술국치를 통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1910년 8월 29일)한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두고 직접 통치에 나선다.
그해 10월 조선총독부는 신창휴를 청주군수로 임명한다.
대한제국의 무관출신이었던 신창휴는 조선총독부의 임명장을 거부하지 않았다.
대가는 달콤했다. 조선총독부는 신창휴에게 1000원을 특별위로금으로 하사한다. 명목은 군수직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것이다.
신창휴가 받았던 1000원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일까? 당시 쌀 한가마니(=80㎏) 가격은 약 1.5원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20만원 정도.
쌀값으로만 환산하면 1억3000만원이 된다.
쌀값이 정체돼 있는 것을 감안해, 다른 물가와 비교하면 그 평가액은 10배 가까이 늘어 날 수도 있다.
한일합병 뒤 포상금 받고, 2년 뒤 일제로부터 기념장
어마어마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은 신창휴는 2년 뒤인 1912년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일제는 이 기간에도 크고 작은 금액을 신창휴에게 위로금이나 상금이란 호칭을 붙여 돈을 건네다.
1912년 일제는 신창휴에게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한다.
1915년 일제는 도쿄에 명치(메이지)신궁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건립계획을 확정하면서 건축비 모금을 위해 ‘명치신궁봉찬회’를 만들고 조선지부까지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뜯어냈다. 오죽하면 조선왕실로부터 1만2000원(창덕궁 7000원, 덕수궁 3000원, 황세자 2000원)을 기부금으로 뜯어갔다.(순종실록 부록 1910년 10월 1일자)
신창휴는 명치신궁봉찬회 충청북도군의원으로 민중들로부터 기금을 걷는다. 1917년 6월 명치신궁봉찬회는 신창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917년 42세의 나이에 신창휴는 조선총독부 충주군수로 임명됐다. 그해 그는 고위 관료인 고등관 5등으로 승진했다. 군수직과 더불어 금융조합설립위원과 일본적십자사 충주위원직까지 맡는다. 또 일본제국의 재향군인회 고문으로 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이를 보답하듯 일제 조선총독부는 1920년 신창휴에게 훈6등 서보장을 수여하더니, 그 다음해에는 고등관 4등을 승진시켰다.
1923년 6월 조선총독부 충주군수를 휴직했지만 신창휴의 친일관료생활은 끝나지 않고 더 높이 오른다.
1924년 4월 조선총독부 도평의회원으로 선출됐고, 그해 9월 조선총독부 청주면장에 임명된다.
군수에서 면장으로 강등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그때 청주면장으로 신창휴가 받은 월급만 100원이다. 연봉으로 합산하면 1200원으로 지금 쌀값으로 환산하면 1억6000만원 정도가 된다.
면장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고액 연봉자다. 1918년 조선인 출신 판임관 월급은 15원 정도였다.
1927년 6월 신창휴는 가덕면장에서 퇴직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신창휴에겐 더 높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창휴는 바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에 임명된다. 이 자리는 귀족 출신이 아닌 조선인이 오를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신창휴는 1932년 죽기 직전까지 친일의 행적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죽기 4달전인 1932년 5월 국민협회(國民協會) 상담역(相談役)을 맡는다.
이 단체는 신일본주의를 표방한 단체로 1919년 3·1운동 직후 ‘반독립 친일 여론’을 조작하고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정신의 발양, 사상 선도, 입헌 사상의 계몽과 민권 신장, 자치 정신 배양 등의 강령을 내세워 신일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친일 여론의 조작과 반독립 정치 모략의 실천에 광분했다.
친일의 대가, 얼마나 달콤했나?
친일의 대가는 금전적으로 매우 달콤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10년 한국강제병합당시 10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8회에 걸쳐 위로금이나 포상금,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신창휴가 1910년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일제로부터 급여외에 포상금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돈 중 확인된 총 금액은 5857원이다.
현재 쌀값으로 환산하면 8억원 정도 된다. 이는 최소치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40억원대 이상의 현재 가치로 환산된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이 정도니 실제 신창휴가 받은 포상금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신창휴는 조선총독부로 받은 월급은 어느 정도였을까?
신창휴는 1924년 9월부터 1926년 3월까지 청주면장으로 있으면서 월급 100원을 받았다. 19개월 동안 급여로만 1900원을 받았다. 1926년 4월부터 1927년 6월까지 18개월 동원 900원(월 급여50원)을 받았다.
1927년 6월부터 1930년 6월까지 3년 동안 중추원참의(연 수당600원) 1800원을 받았다.
1927년 9월부터 매일신보 충북지국장을 겸했는데 월 급여를 30원을 받았다. 연 급여로 환산하면 360원인데 3년 정도 했다고 치면 1000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충주군수를 퇴직한 이후에도 5400원을 받았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군수로 15년 동안 재직할 당시 신창휴의 급여 총액은 어느 정도 였을까?
1915년 9월 조선총독부는 관보를 통해 ‘고등관 관등봉급령 개정의 건’을 고시한다.
이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부윤으로서 3년 이상 고등관 4등에 있었고 공적이 있는 자는 경성, 인천, 부산 및 평양의 부윤에 한해 특별히 고등관 3등으로 승서하고 연봉을 3,000원까지 줄 수 있다.
또 조선총독부 부 사무관에 있어서는 23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명토박았다.
일단 이렇게 본다면 신창휴의 연봉은 월 2300원을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총독부 군수의 급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1918년 기준으로 고등관 보다 아래 하위 직급 중 최상위직인 판임관 1급봉의 월봉은 70원이다.
신창휴의 경우 고등관 4급까지 오른 경우로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그때 당시 군수의 월급이 대략 80원.
이것을 토대로 신창휴가 15년 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받았을 연봉을 1000원을 가정 할 경우 이 기간 총 1만5000원을 정도를 급여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신창휴는 조선총독부의 관료로 일제에 아부하면서 급여와 포상금 등으로 2만6000원(현재 쌀값 기준 35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창휴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가 자신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달콤했을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창휴의 행적이다.
신창휴(申昌休.1875.6~1932.9) 친일행위 이력
본적 :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
1902. 육군보병참위
1904. 군법회의 판사
1905.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학도대 근무
1906. 대한제국 군법회의 판사
1907. 대한제국 육군보병 부위
1908. 대한제국 충북 황간군수.
1910.10. 조선총독부 청주군수 임명
1910.10. 일제로부터 특별포상 1000원 수령
1911.2. 일본적십자 청주지부 협찬위원(協贊委員) 임명
1911.8. 일제로부터 고등관 7등 임명
1912.8.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1913.5. 일제로부터 충북도 지방토지조사원임명
1913.12. 일제로부터 고등관 6등 임명
1915.5. 조선총독부 충청북도로부터 미원지방 금융조합 설립위원장 임명
1915.5. 청주출옥인보호회 평의원 위촉
1915.11. 일제로부터 다이쇼대례기념장
1915.12. 일제로부터 시정5년기념 조산물산공진 은폐 수여
1916.5. 명치신궁봉찬회로부터 명치신궁봉찬위원회 조선지부 충청북도 군의원 임명
1917.4. 조선총독부 충청북도로부터 부강지방 금융조합 설립위원 임명
1917.6. 명치신궁봉찬회 헌금모금 공로로 감사장 수여
1918.7. 조선총독부 충주군수 임명
1919.5. 조선총독부 충청북도로부터 목계금융조합 설립위원 임명
1919.6. 조선총독부로부터 종6위에서 고등관 5등에 임명
1919.10. 일제로부터 3급 임명
1920.6. 제국재향군인회 충주분회 고문
1920.9.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
1921.2. 조선총독부로부터 고등관 4등으로 임명
1922.7.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청주지부 충주위원장 임명
1922.8. 평화기념 동경박람회 감사장
1923.3. 조선총독부 충주군수 휴직
1923.10. 조선총독부 정6위훈5등에서 종5위로 승서
1924.4. 조선총독부 충청북도 도평의회원 임명
1924.9. 조선총독부 청주면장 임명 (월 수당 100원)
1926.4. 조선총독부 가덕면장 임명 (월 수당 50원) (종5위훈6등)
1926.4. 조선총독부로부터 청군 농회 특별위원 임명
1926.5. 조극전봉건기성회(肇極殿奉建期成會) 찬성장(贊成長)
1927.1. 동아권업박람회 조선관협찬회 상의원 촉탁
1927.6. 조선총독부 가덕면장 해촉
1927.6~1930.6.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주임관 대우, 연수당 600원)
1927.10. 청주모충회 제34회 청주모충사 대축(大祝)으로 천망(薦望)
1927.9. 매일신보 충북지국장... 급여 월 급여 30원
1929. 충청북도곡물상조합연합회 찬조원(贊助員) 임명
1929.4. 상당금융조합 평의원 임명
1930.4. 조선총독부 도평의회원
1930.10. 청주군 삼림보호조합 남일면 지부장 임명
1930.12. 명륜학원 평의원
1932.5. 국민협회(國民協會) 상담역(相談役)으로 촉탁
1932.6. 경성박매문국(京城博賣文局) 경성전매문국장(京城專賣文局長)에 임명
1932.7. 국민협회(國民協會) 찬조원(贊助員)으로 임명
1932.9.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