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

민씨 후손 2022년부터 국가상대 줄 소송, 민천식‧민병도 땅 소송제기 법원은 “민천식 토지는 민영휘 차명재산” 판결했지만, 정부는 무대응 정부, 재판 과정에서 친일 재산 주장 전혀 안 해 친일재산 주장만 펼쳤어도, 민영휘 후손에 땅 넘어가지 않았을 것

단독) 친일파 민영휘 후손 최근 공시지가 17억대 조상땅 찾아갔다

2025. 09. 17 by 김남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후손들이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소유토지 16필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후손들이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소유토지 16필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후손들이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소유토지 16필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는 민영휘의 3남 민천식(閔天植. ?~1915)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최초 사정받은 토지로, 소송 전까지는 대한민국 소유로 돼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들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민천식이 취득한 재산은 민영휘의 차명재산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특별법)에서 정한 국가귀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변론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전혀 펼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친일재산이라는 주장만 펼쳤어도 친일파 후손에게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를 넘겨주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22년 7월 민영휘의 증손자 민□기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2가단5215305)을 접수했다.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총 5필지(총 2226㎡, 공시지가 1억 8371여만원)로 도로와 하천부지다. 이 토지는 대한민국과 경기도 명의로 등기가 된 상태였다.

해당 토지는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민천식 명의로 최초로 사정됐다. 이후 1989년에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뤄졌고, 2013년 공공용지 협의 취득절차를 거쳐 경기도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소송을 제기한 민□기씨는 민천식의 사후 양자로 입양된 남이섬 설립자 민병도(閔丙燾, 1916~2006년)씨가 상속해, 다시 자신의 형제들에게 상속된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 대상 토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토지로 기존 소유 권리관계는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김민정)는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해 △구 농지개혁법 매수농지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선대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뤄어 진 것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상실하지 아니한다며 민영휘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재미를 본 민□기씨는 1년 뒤인 2023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또 다시 소송2022가단5219840 을 접수한다.

민 씨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총 10필지로 하남시 덕풍동과 양벌동, 광주시 매산동,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에 소재했다. 전체 면적은 3646㎡로 공시지가만 14억 7499여만원에 달했다.

이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민영휘의 3남 민천식이 1911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최초로 사정받은 토지였다.

민 씨는 “해당 토지는 할아버지인 민천식이 사정받은 후 분할됐는데 대한민국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법률대리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민 씨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 변호사는 △ 최조 사정받은 민천식이 피고의 선대 민천식이라는 동일성이 명백히 확인 안됐다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섰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민천식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이라는 주장을 전혀 펼치지 않았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하헌우 판사)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민영휘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민 씨의 소송을 계속됐다. 2024년 경기도 이천시 소재 3941㎡에 대한 소송(2024나51471)을 제기했고 역시 승소했다.

 

민천식이 증여한 토지는 친일재산 주장만 펼쳤어도

살펴봤듯이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들의 낸 소송에서 ‘친일재산’ 주장을 전혀 펼치지 않았다,

하지만 ‘친일재산’ 주장을 펼친 다른 재판결과는 달랐다.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하거나 후손에게 유증이나 증여된 재산의 취득시점부터 국가재산으로 간주한다.

현재 시점에서 친일파의 후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진행됐다 해도 애시당초 취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20가단5063265)은 민영휘의 4남 민규식(민규식(閔奎植, 1888~?,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민영휘의 증손자들은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일대 6필지가 자신들의 할아버지인 민규식이 1910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최초로 사정받은 토지로 자신들에게 상속권이 있다며 기존 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규식이 토지를 사정받은 1910년 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토지로, 아들(민규식)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인 만큼 국가가 소유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민규식 뿐만 아니라 민천식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천식의 후손들이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민천식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1911년 무렵 나이가 24세 내지 28세에 불과하고, 이 토지를 사정받을 때 음성군 일대 약 5만㎡ 규모의 토지도 함께 사정받았는데, 나이나 경제활동, 사정받은 토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러일전쟁 개전전부터 민천식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 토지를 사정받은 시기는 민영휘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시기와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영휘가 민천식에게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것으로 주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민천식이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 법에 따라 이 토지는 민천식이 사정받았을때부터 국가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민영휘 아들 민천식은 누구?

국가사적지 청주시 상당산성 내에 조성된 민천식 부부 묘지 전경.  지금은 파묘돼 사라졌다. 
국가사적지 청주시 상당산성 내에 조성된 민천식 부부 묘지 전경.  지금은 파묘돼 사라졌다. 

 

1936년 6월 1일 발행된 잡지 『삼천리』는 ‘1200만원이라는 민영휘 재산은 어디로 가나?’ 기사에서 민천식에 대해 언급한다.

『삼천리』는 “민영휘 씨는 과연 유사 이래로 각 부호가들의 밟은 바 여인계 행정의 수준을 훨신 뛰어 나아가, 그의 절륜한 정력의 입아지된 여인군상이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중, 매일 좌우에 시립하고, 매야에 그의 향악을 위하야 대기하는 여성이 많었든 만큼, 대방마마를 수위로, 평양마마, 해주마마를 차석으로 연당마마 무슨 마마 하며 5, 6인의 첩실이 각각 주둔소를 설치하여 가지고 열석하여 계시다”며 민영휘의 복잡한 여성편력을 설명한다.

이어 “그럼으로 (민영휘) 씨의 그로 인한 인과이든지 대방마마께서는 혈속이 불행히 없고, 평양마마도 남자로는 없고, 오직 열위 중에 대복을 가진 해주마마가 삼형제의 아들 대식, 천식, 규식을 두어 삼위일체의 아기자기한 장면을 맨들었는데...”라고 언급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방마마’는 민영휘씨의 정실부인이고 ‘해주마마’가 민천식의 어머니 안유풍이다.

민천식은 당시 돈 1200만원(2010년 기준 8000억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재산을 소유한 민영휘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상속받는다.

『삼천리』는 기사에서 먼저 “민영휘씨가 세상의 *예*잡을 등지고, 영작, 화위, 극귀 극부, 애자, 총첩을 다 버리고 일거귀불귀를 한 후 민 씨의 그 거대한 재산이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묻는다.

이어 “(민)씨가 생존할 시에 대체의 분배는 정하여 있었다 한다”며 “ 대체 윤곽을 보면, 민대식씨가 제일 거대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이 민규식, 또 그 다음이 민천식(死亡)”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론 “천식(미망인이 관리)씨가 4만석의 토지와 수 만원의 현금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영휘의 재산 물려받은 민천식의 권세

 

민천식은 조선황실의 외척으로 최고 권세를 가졌고 당대 최고 부자였던 민영휘의 아들이었던 만큼 시시콜콜한 동정까지 언론에 보도된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유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휘문의숙 학도 민천식씨 등이 일본에 유학할 차로 삼작일에 발정하였다더라”라고 보도한다.

1910년 3월 19일 대한 매일신보는 민천식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보도한다. ‘떡 해먹지’란 제목의 기사에는 “보국 민영휘씨의 집 반찬 만드는 늙은이의 딸이 나이 지금 16세인데 민 씨의 아들 천식 씨가 그 계집아이와 통간하여 백년가약을 맺었더니 천식 씨의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일전에 그런 일을 부모에게 고발하였음으로 큰 풍파가 났어다더라”라고 보도한다.

같은 해 8월 31일 매일신보는 민천식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내용까지 보도한다.

민천식은 아버지 민영휘가 백성을 수탈하고 모은 재산과 한일병합 공로로 일제로부터 받은 은사금을 모태로 세운 한일은행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중 1915년 사망한다.

그가 사망하자 언론들은 그의 직위를 ‘한일은행 지배인 대리’로 표기하며 사망사실을 보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