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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

전병하, 대전 출신 일본 명치대 졸업한 친일판사 1919년 충북지역 3‧1운동 참여자에게 가혹한 형벌 청주‧괴산‧음성‧충주‧제천 지역 만세운동 재판 17건 단독판사로 진행 만세운동을 “불온한 언동”이라며 “처단해야 한다”며 징역형 선고 57명중 56명 징역형…태형90대 처분 이용호 선생, 여독으로 사망 징역형 손승억 선생은 ‘독립만세’ 외치며 끝내 자결 전병하 죄상 널리 알려지지 않아…친일재산 환수실적도 없어

충북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친일악질판사 전병하

2025. 08. 05 by 김남균 기자

 

 

“피고 이용호에 대해서는 그 무거운 치안방해죄에 대해 징역 3월에 처해야 하는데 정상참작에 의해 조선 태형령 제1조 및 제4조를 적용해 (태형 90대로) 처단해야 한다”

1919년 5월 22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재판부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용호(李龍浩, 1889.3.11~1920.3.12. 충북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681-3) 선생에 태형 90대를 선고한다.

‘태형’은 삼국시대부터 시행된 형벌로 나무로 된 형장(몽둥이)으로 볼기(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형벌이다. 조선시대에는 등급에 따라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분류해 시행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뒤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조선태형령’으로 존속시켰다.

태형 90대를 선고받은 이용호는 죄목은 무엇일까?

1919년 4월 1일 충북 음성군 소이면 한천장터에 이용호를 비롯 마을 주민이 집결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는 이용호 선생을 비롯해 만세운동에 앞장 선 이들을 체포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태형 90대를 맞은 이용호 선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태형이 집행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20년 3월 12일 만3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일제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당시 받은 모진 고문과 태형 90대를 맞은 여독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이용호 선생에게 ‘태형’ 90대를 선고한 판사는 누굴까?

그의 이름은 ‘젠모토 요시스케’(全本吉助. 1880~1954)다. 1913년 일본 메이지대를 졸업한뒤 1915년 부산지법 울산지청 판사로 발령됐다. 이후 1917년부터 공주지법청주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젠모토 요시스케’는 사실 조선인이다. 긔의 본명은 전병하(全炳夏)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당시 대전 외남면 대동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충북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재판을 받은 인사들에게 전병하는 악몽 같은 인물이다.

전병하는 공주지법청주지청 판사로 있을 당시 3‧1 독립만세운동관련 17건의 재판을 단독판사로 진행했다. 사실상 충북지역 만세운동관련 재판의 절반 이상을 속칭 ‘몰빵’으로 맡았다.

총 5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태형을 받고 사망한 이용호 선생을 제외한 56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사에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벽초 홍명희(홍명희(洪命熹, 1888~?) 선생도 포함된다.

태극기만 만들어도 징역형…친일악질 전병하(=일본명 젠모토 요시스케)

전병하는 자신이 선고한 57명에 판결문에서 일관된 표현을 사용한다. 독립을 외치거나 만세운동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불온한 언사’라고 지칭하고 만세운동에 대해선 ‘치안을 방해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형을 선고하면서 ‘처단해야 한다’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친일악질판사 전병하는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사 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단계에서 일제에 체포된 인사들에게도 모조리 징역형을 선고하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병하는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치안을 방해’한 것으로 규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병하에 징역형 선고받은 손승억 선생. 목숨까지 끊으며 ‘독립만세’ 외쳐

손승억 선생
손승억 선생

 

손승억(孫承億 1893.10.21.~1934.4.16.) 선생은 충북 중원군(현 충주시) 신니면 인석리 출신이다.

국가보훈부 공훈론에 따르면 손승억 선생은 1919년 3월 31일 동지들과 함께 이희갑(李喜甲)의 집에서, 이튿날 신니면 용원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단경옥(段慶玉)·이희갑·이강렴(李康濂) 선생 등과 독립선언서를 제작, 등사했다.

1919년 4월 1일 약 200여명의 군중이 모인 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됐다.

전병하는 그해 5월 13일 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손승억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1920년 청주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게 될 때 옥문에서 또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는 손승억 선생을 재수감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다시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손승억 선생은 출옥 후에도 일본 헌병·경찰 등의 감시와 탄압이 계속되자, 1934년 4월 16일 독립만세를 외치고 목을 매어 자결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친일악질판사의 처참한 말로

전병하는 조선인이다. 일제는 1919년 3‧1만세운동과 관련 조선인 출신 전병하에게 이례적으로 17건이나 사건을 맡겼다. 그것도 ‘단독판사’로 맡겼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제가 그의 친일파로서의 충성심을 밑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전병하는 악질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처단 판결’로 이에 화답했다.

그러나 친일악질판사 전병하의 봄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병하가 판사를 접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1929년 문서를 위조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당한다.

이후 다시 채권사기로 적발돼 일본으로 호송돼 징역을 받았다.

그의 말로는 사기꾼으로 처참하게 끝났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살아 생전 그가 취득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 중 환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

또 그의 악질적인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죄상을 제대로 알리고 남겨진 재산을 찾아 (전병하의 표현 그대로) 처단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다.

다음은 친일악질판사 전병하가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 목록이다.

□ 1919년 4월 13일 괴산 소수면 만세운동 관련 (3인)

유해륜(1883~1956‧건국훈장애족장‧괴산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10월

송능식(1898~1963‧대통령표창‧괴산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황권중 : 보안법 위반 징역 10월

유해륜 선생등 3인은 모두 괴산 출신으로 1919년 4월 2일 면민 200명을 규합해 소수면장 김승환의 집으로 갔다. 이들은 면민과 함께 “면장도 조선사람 아닌가? 만세운동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일본경잘 주재소로 가 만세를 불렀다.

이에대해 전병하는 “면장 집과 소수경찰관 주재소를 찾아 독립운동을 하자는 등 불온한 언사를 하며, 독립만세를 절규해 치안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1919년 4월 17일 괴산장터 만세운동 관련 (3인)

홍명희(홍명희(洪命熹, 1888~?) :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징역 2년 6월

이재성(건국훈장 애족장. 1925년 폐결핵으로 사망) : 징역2년

홍용식(대통령 표창) : 징역 1년6월

1919년 3월 18일 홍명희 선생의 자택에서 이들 3인은 괴산 장날(19일)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홍명희 선생은 선언서를 저작했고, 이재성 선생은 자신이 소유한 등사판을 사용해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다. 3월 19일 괴산 장터 시장에서 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대해 전병하는 “불온한 언사를 외치며 군중을 선동해 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 1919년 4월 17일 괴산 장터 만세운동 관련 (5인)

홍성희 : 보안법 위반 징역1년

구창회 : 보안법 위반 징역1년

김인수(1899~1961‧건국훈장애족장‧괴산출신): 보안법 위반 징역1년

민광식 : 보안법 위반 징역10월

권 담 : 보안법 위반 징역10월

김인수 선생 등 1919년 3월 19일 홍명희 선생이 주도했던 괴산 장터 만세운동 과정에서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다. 풀려난 김인수 선생은 3월 24일 이들 4인과 함께 괴산장터에서 또다시 만세운동을 진행했다.

전병하는 “3월24일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했다”며 “불온한 언동으로 절규하며 군중을 선동해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 1919년 4월 17일 청주 만세운동 독려 격문 부착 관련 (2인)

송재옥 : 보안법 위반 징역 1년

신광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1919년 4월 1일 송재옥‧신광균 선생은 청주시 지동동 소재 사랑방에서 “오늘 장터에서 빠짐없이 독립만세를 부르자”라는 격문 200매를 만들어 시내 요소요소에 부착했다.

이에 대해 전병하는 “군중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4월 23일 괴산 장연면 대성리 만세운동 관련 (2인)

조규학( )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선고

홍윤식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선고

1919년 4월 2일 조규학‧홍윤식 선생은 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태극기 7개를 만들어 장연면 대성리 뒷산에 올라 주민 30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전병하는 “독립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4월 29일 청주시 미원면 만세운동 관련 (1명)

오교선(1883~1948‧건국훈장애족장‧청주출신) : 징역 10월

1919년 3월 30일 오교선 선생은 독립만세운동 격문을 각 마을에 돌렸다. 4월 1일 청주시 미원면 장터에서 주민과 함게 독립만세를 외쳤다.

전병하는 “불온한 문서를 제작하고, 독립운동을 개시해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5월 6일 보은군 내북면 만세운동 관련 (3인)

구열조(1884~1941‧대통령표창‧보은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윤정훈(1881~1921‧대통령표창‧보은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3년

이용기(1880~1942‧대통령표창‧보은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1919년 4월 8일 구열조 선생은 보은군 내북면 서기리 성산에서 마을 주민 12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윤정훈 선생은 같은 날 내북면 서기리 동산에서 마을 주민 9명과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앞서 1919년 2월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밀령을 받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했다. 이용기 선생은 같은 날 같은 날 내북면 서기리 서쪽 언덕 위에서 마을 주민 20여명과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다.

전병하는 “불온한 언사를 농하며 독립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5월 6일 제천장날 만세운동 사전 계획 관련 (3명)

장용근 : 보안법 위반 징역 1년

이선동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이기택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장용근 선생은 1919년 4월 13일경 이선동 선생 등 9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제천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때 사용할 태극기 1200매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전병하는 “불온한 언사로 선동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전병하가 얼마나 악질적인 판사였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 1919년 5월 10일 괴산 청천면 장날 만세운동 관련 (1인)

이성태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이성태 선생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장날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전병하는 이성태 선생에 대해 “불온한 언사라 공중을 선도하고, 조선 독립운동을 시작해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2년 5월 12일 천도교 만세운동 계획 관련 (2인)

김교환(1883~1955‧건국훈장애족장‧괴산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1년

최봉길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천도교 신자인 김교환 선생은 1919년 3월 7~8일경 손병희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한 통과 경고문 각 한 통을 취득했다. 이후 4월 9일 최봉길 선생을 만나 “우리의 교주(=손병희 선생)의 발의에 따라 조선은 독립된 기운을 얻었다. 이를 숙독해 (충북) 진천의 천주교도에게 알리라”며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병하는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행위만 가지고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5월 13일 충주 신니면 응원 장날 만세운동 계획 관련 (8인)

단경옥(1894~1943‧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1년

이희갑(1897~1953‧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이강렴(1902~1927‧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손승억(1893~1934‧건국훈장국민장‧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추가로 2년 복역. 출소 후 독립만세 외치며 자결

윤주영(1897~1938‧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윤복영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이강호(1895~1973‧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김은배(1891~1971‧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1919년 3월 31일 단경옥 선생 등 8인은 하루 뒤인 4월 1일 충주시 신니면 응원 장날에 맞춰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기획했다.

단경옥‧이회갑‧이강렴 선생은 독립운동선언서 7통을 복사했다. 이들 참여자들은 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 19매를 제작했다.

이들은 다음 날 응원 장날에 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전병하는 “불온한 내용의 독립운동선언서를 작성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함께 궐기하자고 선동해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손승억 선생은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치고 청주형무소에서 출소하던 날 옥문에서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로인해 재수감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의 옥고를 다시 치렀다.

출옥 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계속되자 1934년 4월 16일 독립만세를 외치며 목을 매 자결 순국했다.

□ 1919년 5월 13일 청주 북일면 우산리 뒷산 횃불 시위 관련 (3인)

변영복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신석범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송태현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1919년 4월 1일 변영복‧신석범‧송태현 선생은 주민 수십명과 함께 청주시 북일면 우산리 뒷산 정상에서 횃불을 밝히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전병하는 “불온한 언사로 주민을 선동하고 독립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5월 20일 보은 수한면 농암산 만세운동 관련 (3인)

최용문(1898~1981‧대통령표창‧보은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안만순(1899~1968‧대통령표창‧보은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송항빈 :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1919년 4월 12일 저녁 8시 경 최용문‧안만순‧송항빈 선생은 보은군 수한면 농암산에서 주민 6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전병하는 “불온한 언사로 선동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20년 5월 20일 제천 송학면 만세운동 (1인)

최종률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최종률 선생은 1919년 4월 18일경 제천시 송학면 앞뜰에서 마을주민 70명과 함게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대해 전병하는 “불온하 언사로 독립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1919년 5월 22일 음성군 소이면 한천장터 만세운동 (6인)

김을경(1899~1965‧대통령표창‧음성출신)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1년 6월

이중곤(1891~1974‧대통령표창‧음성출신)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1년

권재학(1879~1938‧대통령표창‧음성출신)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1년

추성렬(1887~1970‧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6월

이교필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6월

이용호(1889~1920‧대통령표창‧음성출신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태 90. 여독으로 사망

1919년 4월 1일 충북 음성군 소이면 한천장터에서 김을경, 이중곤 선생의 계획하에 만세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400명의 군중과 함게 소이면장 민병식에게 “너도 조선사람인데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자”라고 압박했고 민병식은 마지못해 응했다.

추성렬 선생은 김을경‧이중곤 선생이 검거되자 “구금자 탈환에 전력을 다하자”고 참가자에게 절규했다.

전병하는 “독립만세를 외쳐 독립운동을 하자는 요지의 불온한 언사로 치안을 방해했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특히 이용호 선생은 태형 90대를 맞은 뒤 여독으로 사망했다. 전병하의 악질적인 태형선고가 이용호 선생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였던 셈이다.

□ 1919년 5월 31일 충주 장날 만세운동 사전 계획 관련 (4인)

김종부 : 보안법 위반 징역 1년6월

장양현(1898~1984‧대통령표창‧충주출신) : 보안법 위반 징역 1월

오언영 : 보안법 위반 징역 1월

최명희 : 보안법 위반 징역 8월

1919년 4월 8일 김종부 선생은 충주공립보통학교 교원 김연순에게 조선독립 계획 권유문을 발송했다. 권유문에는 충주공립보통학교 여학생이 충주 장날 만세운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최명희 선생은 금가면 도촌리에 거주하는 엄용복 선생 등 2명과 만세운동을 논의했다. 하지만 만세운동을 실행하기 전에 일제에 발각됐다.

만세운동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전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잔임함을 보였다.

□ 1919년 7월 15일 괴산군 청안면 청안시장 만세운동 (7인)

김명진( )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10월

안낙여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8월

임수근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8월

김춘경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8월

연부산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8월

하성근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8월

김인준 : 보안법 및 소요죄 위반 징역 8월

김명진 선생 등 7인은 군중 수천명과 함께 1919년 3월 30일 괴산군 청안면 청안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참여자 박홍균과 이종규 선생이 체포되자 “어째서 죄 없는 조선인을 너희가 체포 하는 가.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병하는 “불온한 언사를 농하고 독립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했다”며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병하와 관련 인물정보및 후손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nk095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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