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 스쿨존, 경찰 건설업체 입건하자 해결책제시
단속 않고 구경만 하던 청주시에 ‘비난 여론’ 급증

▲ 성화초 스쿨존 구역 보행로에서 아이들이 길가에 쌓여있는 건설 자재를 피해 우회하고 있다.

본보가 최초 보도한 성화초 스쿨존 안전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성화초스쿨존지키기대책위원회(대표 오미란, 이하 대책위)는 “건설시행사인 D사가 문제가 된 주차장 진출입로를 통학로 뒤편으로 설치하는 설계변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팩스 전송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와 업체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 하지만 불법도로점용에 대해 청주시가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3일 본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가 공사시설물로 점거돼 등굣길 학생들이 도로로 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도 했다.

당시 본보는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들이 연립주택시행사인 D 사의 불법 건축자재 적치 행위에 대한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시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민원을 번번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의 보도 이후 마을신문을 표방하는 ‘청주마실’도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급기야 D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등교길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0월 31일 일부 학부모들은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11월 5일에는 오미란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공식 구성됐다.

대책위는 주민 서명운동과 공사반대 인간 띠잇기 행사를 열어 스쿨존 통행로를 침범하는 주차장 진출입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1월 18일에는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거주한 혐의 및 도로불법점유 혐의로 D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 4000여명이 서명하고 갈등이 확대되자 교육청과 청주시도 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1월 19일 김병우 교육감이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26일에는 이승훈 시장이 방문에 건설사 관계자와 면담했다. 하지만 대책위와 청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D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불법, 너무 많아 단속 안한다는 청주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업체가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2월 26일.

D 건설사가 그동안 논란이 된 주차장 진출입로를 스쿨존 내 인도를 침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 할 것이라는 소식이 청주시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왔다. 흥덕경찰서도 D건설사 대표를 불법도로점유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거주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공교롭게도 경찰의 건설업자 입건 소식과 업체의 입장 변경일이 겹치면서 화살은 청주시를 향하게 됐다. 

성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박만순 ‘함께사는우리’ 대표는 단속에 미온적인 청주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해 5월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주시가 단속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 건설업체가 6개월 넘게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한 것 아니겠냐”며 청주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박 대표의 지적처럼 청주시 흥덕구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단속은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 중 건설사의 무단 적치문제도 심각하지만 도로 사설안내표지판 문제도 심각하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3회 연속으로 ‘도로위의 무법천지, 사설표지판’ 제호로 이 문제를 기획보도했다.

본보는 “청주시에 3000여개 이상의 도로사설안내표지판이 설치 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채 200곳이 되지 않았다”며 “2014년 한 차례 단속을 했다고 밝힌 상당구에는 정식으로 허가 받은 것이 11개에 불과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걸리는 사람이 바보

불법도로점용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흥덕구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10월 중순경에 발령받아 업무를 잘 모른다. 서청주 IC 앞 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업자와 협의중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업주가 해결하겠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의 해명은 법규에도 맞지 않아 기본적인 업무 숙지조차 했는지 의문이 든다. 관련법규에는 민간기관이 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하면 가로 120㎝, 세로 55㎝의 크기로, 연립으로 설치 할 경우 가로 120㎝, 세로 35㎝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표지판은 높이만 300cm이 넘어 합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상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지목이 구거지(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849-6번지. 이곳은 농업지역이어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콘크리드 포장과 같은 포장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다. 

11월14일 본보는 ‘재활용처리업 C社, 국유지에 불법 건축’ 제호의 기사에서 모 재활용 업체가 이곳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보는 취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 여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쳤다.

취재 당시 농지법을 위반한 위 업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 했다.  담당 공무원은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일 현재  흥덕구청은 해당 업체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계고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고발이 있어야만 단속한다”고 말했다.  

고발이 있어야만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한다며 단속 자체에 손 놓고 있는 청주시. 성화초 스쿨존 사태에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감‧시장도 움찔…위력 보여준 마을신문
청주마실, 스쿨존 사태 집중보도…주민과 환상 결합
가가호호 1만부 배포, 교육감 방문 때 호외 3000부 발행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키겠다며 시작된 성화초 스쿨존지키기 대책위원회 활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에 의해 진행됐다. 규모가 있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꾸려졌던 다른 대책위원회 활동과 달리 성화초 대책위는 학부모와 주부로 구성됐다.

이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책위의 탄탄한 조직력과 활동에 혀를 내두른다. 단기간에 걸쳐 4000명의 서명을 받고 적재 적소에 배치된 띠잇기행사나 항의 방문 등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조차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를 끌어낼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마을신문인 ‘청주마실’(대표 이재표)이 꼽힌다.

청주마실은 성화동,산남동, 죽림동에 현재 타블로이드판 16면 1만부를 배포한다. 청주마실은 지금까지 열 차례 넘게 스쿨존 안전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김병우 교육감이 방문한 뒤인 11월 21일에는 호외신문 3000부를 찍어 배포했다.

오미란 대책위원장은 “7월경에 언론에 제보했는데 아무도 취재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마실은 호외신문까지 내며 우리 엄마들과 함께 했다. 마실이 없었다면 이 싸움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만순 ‘함께사는우리’ 대표도 “마을신문과 엄마들의 환상적인 결합이었다”며 “마을 신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주마실이 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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