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직만 상실 청구 … 선관위 오늘 논의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없고 광역의원(비례대표)은 3명, 기초의원은 전국에 34명(비례대표 3명 포함)이다.
이 가운데 충북에서는 진천군의회(가선거구) 김상봉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장을 지내고 2010년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진당 해산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인 동시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현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야권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오늘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은 그 원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당민주주의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며 “통합진보당을 위시한 진보적 시민단체 역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민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 주길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충북도당과 충북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반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농 총북도연맹, 노동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