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정부담금 29억원 미납, 도교육청 대납 제재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최근 3년간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매년 10억원씩 미납하자 충북도의회가 사학지원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4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광희(청주5)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보면 청석학원이 대성초·대성중·대성여중·대성고·청석고·대성여상 등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교 6개교에 지원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11년 9억4천641만원, 2012년 9억6천858만원, 2013년 9억5천407만원 등 모두 28억6천906만원이다.

이중 청석학원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2011년 7천700만원, 2012년 7천700만원, 2013년 4천600만원 등 겨우 2억원에 불과했다. 3년동안 평균 납부율은 6.9%다.

2011년 8.1%, 2012년 7.9%, 2013년 4.8%로 매년 납부율은 떨어지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재단 소속 학교를 운영할 때 내놓는 전출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내도록 정해진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교직원 인건비 등은 혈세로 충당한다.

기본경비에 속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관행은 그렇지 않다.

청석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률이 낮아 낼 돈이 없다'고 버티고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불이익을 걱정해 혈세로 대납해주는 일이 매년 되풀이된다.

이런 돈이 매년 10억원가량 되니 도교육청이 최근 10년간 청석학원 대신 내준 법정부담금은 어림잡아 100억원 규모나 된다.

이에 도의회는 이례적으로 '자린고비' 사립학교 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을 들고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366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요구액 1천244억936만원 중 41억8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충북도의회가 사립학교 인건비성 예산을 삭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도교육청이 청석학원·서원학원 등 도내 23개 사립학교 재단을 대신해 41개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해준 법정부담금은 52억8천만원 규모로 사학법인이 낸 돈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곳은 신흥학원(청주 신흥고)과 대제학원(제천 대제중) 등 두 곳뿐이다.

지난해 미납액 만큼 내년에 도교육청이 대납할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이다.

도의회는 '더는 세금을 축내지 말고 금고를 열라'는 경고인데, 이런 경고에 사립학교 재단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원에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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