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초 외벽공사 작업 중 근로자 3명 사상… 담당기관은 불법 여부조차 몰라
특히 불법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담당기관은 불법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충주에서 크레인에 올라타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시 연수초등학교 내 외벽공사 현장의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인부 3명이 건물 3층 높이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일어난 사고였다.
현장 관계자는 경찰에게 “크레인 위 선반에 올라 외벽에 파이프 앵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이동과정에서 갑자기 근로자들이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공사를 맡긴 충주교육지원청은 일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당시 주말이라 일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청이나 지정된 감리에게 일을 한다고 했다면 최소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같은 일을 했다면 불법인 줄 알았을텐데 그 이후에 알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발주기관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로리크레인(통상명칭 카고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2010년 3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카로크레인 끝에서 지붕도색을 하던 페인트 인부 박모씨가 갑자기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지붕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2011년 4월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평댐 증설 공사현장에서 5톤급 카고크레인의 붐대 아래 부분이 부러져 크리인을 타고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부상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명백한 법 위반, ‘강 건너 불구경’
이에 2011년 7월 6일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 경기도 이천시 오천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최모씨가 숨지고 양모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7월에도 대전에서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서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리뷰는 지난해 6월 ‘카고크레인의 고소작업대 탑승제한 규정 무시’를 집중 보도했다. 불법영업이 지속해 이뤄지고 잦은 사고도 이어지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였다.
당시 카고크레인의 불법 개조 및 고소작업 행태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일선 기관들은 수수방관하거나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에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타워크레인 등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동 규칙 86조 2항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다.
즉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해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 조항을 제시했는데도 일선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1년 6개월여가 지났고, 카고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소작업대에 안전시설을 하면 괜찮다”며 “불법 구조물이 있으면 관여하지만 불법 구조물로 볼 수 없어 구조변경 승인을 해 줬다”고 답변했다.
단속기관인 충주고용노동지청도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도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 인증을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불법고소 차량 전국 수 천대
하지만 담당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불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노동부 담당자는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타면 안 된다”며 “그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23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식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가 있는 만큼 이동식 크레인에 인증을 내줄 수 없다”며 “이동식 크레인에 인증이 단 한 대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 일선 현장과 괴리감을 보였다.
이어 일선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질문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안내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 단속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역시 이동식 크레인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법에 명백한 제한규정이 있는 이유에서다.
원래 짐을 옮기는 이동식 크레인에 사람이 타는 것은 불법인데 사람이 올라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자동차 가격 및 작업비용 때문이다.
정식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의 구입비용은 1억 6100만 원인데 반해 이동식 크레인 차값은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식 고소작업차는 30m높이(8층 넘어가면 50만 원)에서 작업할 경우 30만~40만 원의 비용을 받는데, 이동식 크레인은 더 많은 45만 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구입비도 저렴하고, 비용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개조를 해도 감독기관이 인지를 못해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충주지역에 불법으로 고소작업대를 만들고 영업 중인 카고크레인은 30여대이며, 정식인증을 받은 뒤 합법적으로 업무를 하는 고소작업차량도 30여대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불법 고소작업대를 만들고 성업 중인 카고크레인은 수 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계도 및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