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9명의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시종 충북지사는 무혐의 불기소,
정상혁 보은군수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단체장 9명 수사 마무리>
cg--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충북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은
모두 9명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김병우 교육감,
이승훈 청주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홍성렬 증평군수
임각수 괴산군수입니다.-out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날부터 6개월로
4일 자정까집니다.
이시종 지사는 '50년 지기'인
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총 8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전 사무국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탭니다.
앞서 지난 9월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 군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훈, 홍성렬, 임각수, 박세복 무혐의>
cg--in-검찰은 남상우 전 시장이 이승훈 청주시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기부행위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홍성렬 증평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등 3명도
혐의 인정이 안 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out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근규 제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선거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됐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5월 6·4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박강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