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던 중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던 ㈜동부월드와 마찰을 빚어 온 ㈜자스타 전 대표이사 권모씨(53)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스타는 브라질 교포들이 주축이 돼 인수한 제조업체다.

지난 2011년 2월 권씨는‘2013년 3월까지 민원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완료’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부월드에 자스타를 205억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권씨는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동부월드로부터 47억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권씨는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149억원을 동부월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권씨는“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들 김모씨가 불공정 계약으로 사업자를 회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모씨를 통해 유포했다.

권씨는 이씨에게 일당 11만원을 지급하고‘합법을 가장해 불법, 탈법을 자행한 (재벌동부) 갑의 음모’라는 제목의 광고판을 건네줘 1인 시위를 공모했다.

광고판에는‘유학생 신분이었던 김준기 회장 아들 김모씨가 자스타에서 계약한 토지를 2배의 매매금액으로 가로채기, 알박기→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자금악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씨는 올 5월 19일부터 약 두 달 간 동부그룹 사옥 앞에서 위 광고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동부월드가 자스타로부터 토지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해 불법 및 탈법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자스타의 자금악화를 기다린 사실과 자스타로부터 토지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지연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들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이씨는 벌금형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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