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원 상대 인권 교육 진행
하지만 청소년 알바 생은 일하는 동안 불법 부당한 대우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들은 평균 5612원의 시급을 받았다.
올 최저임금 5210원보다 84원 적다. 알바 경험자 2명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커피전문점 3917원, 패스트푸드점 4926원, 편의점 4993원이었다. 55%의 여성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열명 중 두 명은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청소년 알바생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다. 단체의 이름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현직 교사, 청소년 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해 오던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은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빛을 발했다. 김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중·고교 212곳에 학교당 1명의 노동인권 교육강화를 위한 핵심요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가 시작됐다. 인권교육에서는 84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강사에는 조장우 씨를 비롯해 3명의 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단이 참여했다.
조장우 씨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실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의했다”며 선생님들에게 “청소년 알바. 내 알바 아니오하면 안돼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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