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유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알고 보니 청주시재활용시설 위탁업체… 단속은 외면

▲ 재활용처리업체인 C社는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849-6번지 국유지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다. 현재 C社는 영구시설물을 건축할수 없는 이곳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건축물을 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C社는 농림부 소유 국유지를 포함해 맨땅에 수백톤의 폐기물을 비가림 시설없이 야적하고 있다. 반면 이 회사 대표는 “야적된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제품이며 맨땅에 야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C社가 부지 뒤편 도랑으로 낸 의문의 배수관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배수관로를 타고 일정 수량의 액체가 계속 흘러내렸다.
▲ C社 경계부지 밖에 널부러진 각종 쓰레기. 바람에 날린 각종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향하고 있다.

청주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인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에 소재한 C社는 그동안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점용한 국유지는 관련법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포장을 하는 등 개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침출수 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포장 등의 시설을 하지 않고 맨 땅에 수백 톤의 폐기물을 적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지적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소재 C社. 재활용중간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청주시로부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다.

현재 이 회사는 1일 50톤의 재활용 품목을 선별 할 수 있는 휴암동 소재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른 민간업체보다도 높은 준법성이 요구되지만 이 회사는 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C社 재활용폐기물을 선별시설이 소재해 있는 면적 9691㎡의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849-6번지. 이곳의 지목은 ‘구거’로 소유주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지적법에 따르면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지칭한다. 

일반 국민들은 관련 기관의 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면 구거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흥덕구청에 따르면 C社는 옛 청원군 농정과로부터 이곳 구거부지를 야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점용허가를 받았다. 단 이 용도 이외에 이곳에선 일체의 건축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C社는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건물을 짓거나 영구 시설물을 건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C社는 폐기물관리법상 분뇨및쓰레기 처리시설을 농림부 소유 구거지에 건축했다. 흥덕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건축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며 “ 이곳은 처음부터 건축물 허거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C社는 상당한 면적의 구거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흥덕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영구시설물 자체를 건축 할 수 없는 곳으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社 대표는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철거해 불법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플라스틱 등 수백톤 야적

C社는 구거지역에 임의로 바닥 포장을 하고 건축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전선등 수백톤을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곳은 바닥이 포장돼 있지 않아 야적돼 있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다.  4m 가량 높이로 적재돼 있는 폐기물 적재장 바로 옆에는 인삼밭이 위치해 있다. 또 하천부지인 농림부 소유 구거지도 야적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또 C社 부지와  인근 도랑사이에  의문의 배수관로도 발견됐다. 직경 40cm 정도의 이 관로는 C社와 도랑사이에 2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하나는 13일부터 16일까지 계속해서 물을 배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C社 대표는 “계근대 저울이 물기가 차면 안되기 때문에 설치한 관로로 오폐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로에서 도랑으로 물을 배출하지는 않는다”며 도랑으로 오수를 배출한 사실을 부인했다.

맨땅의 구거 부지에 대해 폐기물을 야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야적된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제품이다”고 밝히고 “야적된 바닥 모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으며 맨땅에 야적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한편 C社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자원화공용시설은 지난 달 시작된 입찰 절차에 따라 이달내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잡음 날리는 청주시 쓰레기 정책
위탁업체 선정 연일 논란…음식물업체 이어 선별장도 가세

청주시가 폐기물 관련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본보는 10월 10일과 11월 11일 2회에 걸쳐  청주시가 실체도 불분명한 특정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청주시가 이례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의혹만 더해가고 있다.

우선 본보가 두 차례 보도를 통해 지적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 문제는 시와 업체사이에 기자회견 공방으로 확대됐다.

지난17일 안성기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호 본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비용절감을 위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브리핑에 대해 이번에는 현재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6개업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2시 기존 6개 수집·운반 업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10년간 평가제로 시행하던 방식을 돌연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들은 지난 10월29일 C업체가 허가를 받았고 이어 11월10일 음식물 처리 업체인 P업체가 허가를 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관리 본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표명하고 나섰다며 이에 대한 의혹도 생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수거업체 뿐만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불만도 높다. 도내 중부지역의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선별장 설명회에 갔다 실망만 하고 왔다. 배점기준을 보면 해보나 마나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특정업체가 무조건 선정될 것이 뻔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선별장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는 현 운영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입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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