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양심고백 “충북문인협회장 Y씨가 회원 몰래 정관수정”
조 회장 “당시 충북예총 사무처가 출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문도 회원이라고요?
조 회장은 충북문인협회 ‘회원’이 아니라 ‘고문’자격으로 충북예총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충북문인협회 정관은 2009년 1월 17일 개정된 이후 바뀐 적이 없다. 정관 내용을 바꾸려면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년 원래 정관을 보면 조 회장은 출마자격이 없다. 그런데 선거를 얼마 앞두고 충북문인협회 당시 회장 Y씨(2014년 5월 작고)와 몇몇은 정관을 ‘슬쩍’바꾼다. (표 참고)
먼저 제19조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다. ① 본회의 전임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할 때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본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이는 충북문인협회 전임회장(1980년 역임)이었던 조철호 씨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정관 제6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충청북도(본도) 문협지부 회원으로 한다’이었던 내용을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도 문협지회 및 지부 회원으로 한다’로 바꿨다. 따라서 지부 회원은 아니지만 충북문인협회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조철호 씨는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충북문협 관계자들은 “충북문인협회의 정식명칭은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다. 청주문인협회도 마찬가지로 한국문인협회 청주지부가 맞다. 충북문인협회는 각 지부회원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된다. 지부회원이 아니면 충북문인협회(지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문제도에 대해서도 충북문협 내부에서조차 “고문 제도를 공식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답해 말이 엇갈리고 있다.
조 회장은 88년 초반 충북예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불미스러운 문제로 예총을 떠나게 된다. 수십년이 흘러 조 회장은 충북문인협회 전임 회장이라는 이유로 당시 회장단 몇몇이 셀프 고문 자격을 부여하고, 고문은 곧 회원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충북문인협회 홈페이지를 관리했던 A씨가 상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충북문인협회 Y회장으로부터 수정된 정관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A씨는 처음에는 바뀐 정관 내용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 A씨는 “처음에는 임원방에 S씨(당시 청주문인협회 회장)이름으로 정관이 올라왔다. Y회장이 이를 회원들이 전체 볼 수 있는 공지방에 올리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조철호 씨가 후보가 나오는데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Y회장에게 조철호 씨가 청주문협회원이 아니냐고 되물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Y회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A씨는 “아무래도 회원들 몰래 정관을 바꾸는 것은 안 될 짓 같았다. 선거 한 달 전 공고를 올리는데 일부러 바뀐 정관이 아니라 예전 정관을 그대로 올렸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묻혔다”라고 설명했다.
왜 지금 사실 밝혔나?
시간이 흘러 정관을 조작한 장본인 Y회장은 올해 5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계속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찔렸다. 최근 충북예총 이사회에서 충북예총은 수직조직이다, 수평조직이 아니라는 발제를 듣고 더 이상 진실을 속일 수 없었다. 예술가 조직이 무슨 상하관계가 있고, 수직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유를 밝혔다.
청주문인협회장이었던 S씨는 이 일에 대해 “조철호 씨가 청주문인협회가 아니라 충북문인협회 회원으로 선거에 나온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A씨는 “S씨 이름으로 처음 홈페이지에 바뀐 정관이 올라왔다. 어느 누가 개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S씨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했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까. 충북예총 회원 모씨는 “솔직히 그런 소문이 돌았다. 조철호 회장이 충북예총을 떠난 것은 오래전 일이고, 공공연히 회원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듯 사건이 밝혀졌어도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C씨는 “상대방 후보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사무처 직원에게 조철호 씨가 출마자격이 있는 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경찰고소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일에 대해 지금 무슨 말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충북문인협회 소속 원로 문인들과 현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 회장인 J씨는 “정관을 전임회장에게 물려받았다. 정관에 수정된 내용이 있는 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문제를 놓고 현 집행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로 문인이자 역대 충북문인협회장인 모씨는 “원로문인들끼리 우연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들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다. 조철호 회장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충북예총 회장은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게 된다.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은 “몇몇으로부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문건이 접수되지 않은 한 절차를 밟기 어렵다. 충북문협이든 충북예총이든 공문을 보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파견할 수 있다. 하지만 풍문으로만 떠도는 얘기를 듣고 먼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회장의 입장에 대해 동양일보측은 "애초 충북문인협회가 각 지역별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도 소속되지 않아 공중에 뜬 회원이 생겼다. 법조계 유권해석은 해당 단체에 탈회서를 내거나 제명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회원자격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직전 충북예총 사무국에 질의한 결과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고 회원이기 때문에 출마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모 신문의 보도내용은 충분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무처에서 조철호 씨에 대한 회원자격을 확인해줬던 모씨는 이에 대해 “현재 직장을 옮긴 상황에서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 정관
(2009년 1월 17일 개정된 이후 2013년 충북예총 선거를 앞두고 정관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다)
제6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도 문협지부 회원으로 한다. (원본)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도 문협지회 및 지부 회원으로 한다.(수정)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내용추가)
① 본회의 전임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할 때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본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충북문인협회 회원들 말말말
양심고백한 A씨
“충북문인협회 Y회장으로부터 선거를 앞두고 수정된 정관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Y회장과 몇몇은 조철호회장이 출마할 수 있도록 정관을 급조했다”
충북문인협회 원로들
“문제가 있다고는 공감한다. 결국 조철호 회장의 양심에 달려있다.”
선거관리위원장 C씨
“당시 사무처로부터 서류를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