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실·의회 예산심사권 침해” 정치적 배경 설왕설래

청주시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업인 예우 관련 조례안을 청주시의회가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한 뒷말도 무성하다.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과 경영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는 것인데 매년 2월 셋째주 목요일을 청주시 기업인의 날로 지정(본보 2014년 7월 3일, 24일, 8월 25일자 보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내용이 부실해 수정할 곳이 많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조항 등이 들어 있다며 부결시켰다.

특히 12조(지원)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명시됐음에도 ‘기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점을 문제삼았다.

문항이 중복된데다 신설 조항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 의회는 매년 관련예산을 심사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시의회는 11월 중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례상 예산지원문제는 포괄적 개념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부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안팎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의회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차피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할 것이라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해도 될 의안을 굳이 부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일 ‘신수도권 중부핵심도시 도약 뉴-청주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면서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재배치하는 청주1·2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지역 내 2465개 개별입주기업 지원 강화, 청주공항 연계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결된 개정안은 개별입주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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