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화초 100m 인도 기능상실…유관기관 ‘모르쇠’
최근 5년 ‘스쿨존’ 교통사고만 7370건… ‘대책 절실’

‘위험한 스쿨존’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구역에는  교통 안전 시설물및 도로부속물 설치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노상 주자창을 설치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이다.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73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만6천994건에서 2013년 9만7천698건으로 크게 늘었다.(편집자 주)

▲ 청주 성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기능을 상실했다.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가 도에 적재물을 쌓아두고 건축시설을 해 학생들이 통학하는 보도를 통째로 점령했다. 학생들은 이를 피해 차도로 등교를 해 위험 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공사시설물로 점거돼 등굣길 학생들이 도로로 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 인도 100여m가 보도의 기능을 잃자 학생들은 차도로 통해 등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아침 청주시 성화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라본 학생들의 등교 상황. 인근 N 아파트 방향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차도로 부터 볼라드라고 불리우는 울타리로 보호된 보도를 따라 등교한다. 정문에 다다르자 횡단보도에서 수신호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교내로 이동한다.

개인주택과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반대 방향의 등굣길.   학생들이 차도를 가로질러 학교 맞은 편 보도 쪽으로 이동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도 없다. 보도 폭은 1m50cm 정도로 폭이 매우 좁다. 일부 학생들은 좁은 보도 대신 아예 차도를 통해 등교했다. 차량 통행은 많지 않지만 차량과 학생들이 같이 차도로 이동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굣길이지만 방향에 따라 상황은 사못 달랐다. 이렇게 학생들의 등굣길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어른 들의 불법 행위. 현재 학생들이 등교하는 보도 인근에는 6억5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의 고가 연립주택 20여동이 공사 중에 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나온 건설자재와 폐기물이 등굣길로 이용되는 보도에 통째로 쌓여 있다. 이런 곳만 최소 네 곳이나 된다. 학교 정문으로 다다르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학교 정문 우측 10m 지점부터 60m 지점 사이의 보도는 아예 출입구가 막혀 있다.

한참 공사 중인 연립주택의 건설용 안전막으로 사용된 시설물이 보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성화초등학교 ‘스쿨지킴이’ 자원봉사를 하는 A씨는 “이곳으로 하루 250명에서 3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용한다”며 “교통지도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차도를 통해 이동해 불안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동행하던 학부모 지 모씨도 “수개월째 길이 막혀 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어 불안하다”며 “학부모들이 별도로 민원을 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 침범 불 보듯 뻔한데
 
건축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등굣길로 사용되는 보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스쿨존내 보도를 따라 건설 중인 연립주택은 8채. 이들 주택은 각 가구마다 주차장 진 출입구를 가지고 있고 스쿨존내 보도를 통해 도로로 접근하게 돼 있다.  10m 간격마다 3m가량의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다.

이 주택 뒤쪽에도 도로가 나있어 등굣길 도로가 아닌 뒤편에서도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할 수 있지만 2차선 좁은 도로 방향으로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특히 보도 폭이 1m50cm 정도로 매우 협소한 상황에서 사실상 인도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또 보도와 차도 사이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건설사의 도로 무단 점용을 차단해야 될 관계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이 지역 주민 박 모(49)씨는 “주민센터와 학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때만 반짝 적치물이 지워졌을 뿐 며칠 지나면 도로 제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사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설령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해도 스쿨존인데 이렇게 장기간 허가를 해주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화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는 2차선이라 폭이 매우 좁다. 또 보도도 매우 좁다”며 “차도 뒤쪽에 진출입로가 있는데도 굳이 이쪽으로 주차장 진출입 허가를 내줘 보도를 사용하게 했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 씨의 지적처럼 이곳 주택단지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 에 없다. 좁은 도로 탓에 모두 입ㆍ출차 과정 모두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운행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건설 시공사 대표 B씨는 “청주시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보도에 대한 점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B 대표는 건설자재를 보도에 적재한 것에 대해 “청주시로부터 보도 구간중 1m30cm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범위 안으로 적재물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입구에 출입금지 등 안내판을 금일중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청주시 관계자는 “도로 주정차 단속업무는 관학구청 교통지도계, 보도에 적체물을 쌓고 있는 것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며 “스쿨존 내에 과속이나 주정차 등 이외에 기타 인허가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곳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이나 교통사고는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미흡해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린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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