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임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지역 조합장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2년에도 조합 임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조합 임원선거에서 특정 이사 후보 3명이 당선되도록 대의원들에게 힘써달라며 조합 직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