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 축산업자·시공업체 대표 등 9명 검거
시청 공무원과 짜고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현직 시의원이 포함된 일당이 검찰에 발각됐다.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신자용)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편취한 축산업자(4명), 시공업체 대표(4명), 시청 공무원(1명)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축산업자 4명과 시공업체 대표 1명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조치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보조사업자가 축사시설 공사대금 중 20%를 자부담으로 선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축산업자들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부담 내역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최초 송금내역을 공사대금 자부담 내역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축산업자들은 시 공무원과 결탁했으며, 공사 수주에 눈 먼 시공업체들이 ‘자금’을 대 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제천지역 축산업자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축사시설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해 충주, 상주지역의 축산업자들의 범행까지 추가로 파악했다.
편취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는 국고에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자체와 세무관서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축산업자와 시공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환수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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