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학계열 ·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기준 외면


지방 대학들이 의학계열과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대학 의학계열 보유 대학 31곳 중 21곳이 지역인재 선발 기준(해당 지역 출신을 전체 인원의 30% 이상 선발)에 못미쳤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도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11곳 중 8곳이 법정선발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지역인재 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기홍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지방대학 의학계열 31곳 중 21곳이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충청권에서는 의학계열 보유학교 7곳 중 충남대 의예과(지역인재 선발 비율 30.0%)와 충북대 의예과(〃 48.6%), 대전 건양대 의학과(〃 49.0%) 등 3곳만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채웠다.

그러나 제천 세명대는 한의예과 40명 정원에 지역출신을 3명(7.5%)만 선발했다. 또한 대전대 한의예과는 75명 정원에 지역인재 18명(24%), 천안 순천향대 의예과는 97명 모집에 20명(20.6%), 대전 을지대 의예과는 44명 모집에 8명(18.2%)만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데 그쳤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해당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학년도 입학자 75명 가운데 충북지역 출신자는 7명(9.3%)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명은 서울지역 출신자들로 구성됐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올해 106명의 입학자 가운데 충남·대전 출신은 4명(3.8%)에 불과했다. 입학자 88명은 서울 출신이었고 나머지 11명은 해당 지역 이외의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의·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들도 해당 지역 출신비율이 낮았다. 충남대 의학 전문대학원은 입학자 110명 가운데 14명(12.7%)만 지역 출신대학을 졸업했고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4명 중 1명(4.2%)만 지역 출신 졸업생이다.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방대 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 강화와 행정적으로 인센티브 방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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