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 적으니 취하 종용” 주장
미지급액 따져보니 어마어마…'법 모르는 노동자 ‘우롱’ 논란

▲ 노동부는 임금체불, 해고, 노사관계등 노동 현안문제를 조사해 노동의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종종 사용자에 편향된 역할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올 2월 진천원광은혜의집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해 달라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A 주식회사 연장근로수당 진정사건 내막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현직 근로감독관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정인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건은 80여명의 임금 미지급 관련 건이어서 고소 취하로 입은 피해액만 최소 8000 여만원에 달해 진정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7월 도내 대표적인 향토기업 A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노동자 80여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퇴사한 노동자들은 재직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노동지청(지청장 엄주천, 이하 노동부청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접수된 사건을 근로개선지도과 B 근로감독관에게 배정했다.  B 근로감독관은 동일한 사건인데 진정인이 80명이므로 대표자를 선임해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C 씨를 대표 진정인으로 위임해 조사를 받도록 했다.

사건의 발달은 C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진정인들에 따르면 C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 근로감독관이 "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10분만 인정 된다. 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으니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취하를 종용했다는 것.

이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C 씨가 B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진정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상담한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노동부청주지청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조 노무사는 우선 해당 사건이 미지급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주장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1일 10분만 적용되더라도 연간 43.45 시간에 해당된다”며 “이를 최저임금을 적용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33만9500원이 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된 임금은 3년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80 여명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8100여 만원에 이른다.

또  퇴직한 80여명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600여명에 달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 노무사는 “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진정 사건의 실제 금전적 가치는 6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근로감독관이 법률 지식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진정을 취하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6억원 정도 이득을 준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금액은 10억원  

조광복 노무사는 실제 피해 금액은 6억원이 아니라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 6억원이다. 실제 이들이 받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조 노무사는 상담 결과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등에서도 미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지급된 금액은 최소 10억원을 넘는다. 

대수롭게 여겼던 1일 10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알고 보니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시간이 1일 10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0분이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30억원대에 이른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센터 조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하시킨 것으로 권리구제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이 정 반대의 행위를 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진정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지목된 B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B 씨는 전화통에서 “사건 취하를 종용한 적이 없다. 취업 규칙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보니 1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10분 정도 된다고 알려 줬을 뿐이다”고 밝혔다.

진정을 취하한 노동자와 근로감독관이 주장이 엇갈리는 사이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도 뚜렷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주천 노동부청주지청장은 “근로감독관이 취하를 종용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면 잘못된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진정을 접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노동부가 인지 수사 형식으로 사건을 조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1일 고작 10분이라고만 생각했던 A 기업 퇴직노동자들의 연장근로미지급 수당 진정이 사실 10억원대의 송사로 알려지면 파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잇단 구설 노동부, 이번엔 폭행 논란
청주정신병원 노조원…‘근로감독과장이 폭력’ 주장
노동부, “폭력행위 없어”…오해에서 비롯된 헤프닝

노동부청주지청 고위 감독관이 민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김성민, 이하 민주노총)는 지난 8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감독과장이 선풍기를 집어던지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노동부청지청에서 L 근로감독과장이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간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집어던지는 등 기물 파손과 협박 등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청주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체불임금 사건이 지연 처리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불법적인 해고 등의 징계와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사건을 처리하여 노동탄압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근로감독과장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 이에 항의하자 근로감독과장이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들어 여성노동자에게 위협하고 집어던졌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들까지 합세하여 노조 간부들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청주지청은 “선풍기를 집어 던진 적은 없다”며 “넘어진 선풍기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엄주천 노동부 청주지청장은 “민주노총과 오해를 풀었다.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 사과했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에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8월 27일 노동부청주지청 앞에서 ‘여성노동자에게 기물파손, 협박 등 폭력행위 자행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징계 요구와 청주고용노동지청장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 면담이후 행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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