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 시에 인허가 취소요구 판결 확정땐 철거소송 제기

속보=대법원 파기환송심에 이은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을 받은 중앙산업 김상빈 대표(사진)가 롯데아울렛의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진정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당사의 토지위에 불법적인 지상건물이 준공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부당하다”면서 “현재 영업중인 롯데아울렛 건물에 대해 조속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롯데쇼핑측(리츠산업)의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가 인정됐으며, 이에 롯데쇼핑측의 인허가가 무효라는 것이 인정됐다”면서 “중앙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A블럭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롯데쇼핑측 리츠산업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한 바 롯데아울렛 지상물(롯데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 6600㎡는 당사의 소유”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롯데아울렛에 대한 인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청주시에 진정했지만, 청주시는 전 청주시 도시국장 출신이 고문으로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근거로 임시사용승인 취소는 커녕 오히려 준공까지 승인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중앙산업소유 땅위에 건축돼 있는 롯데아울렛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확정된 토지위에 롯데아울렛 전체 건물의 3분의 1정도가 지어져 있다면서 이 건물을 철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롯데아울렛 토지와 건물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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